정부가 이 사람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2021-06-01 15:15

add remove print link

국민권익위 '공무원 암호화폐 보유·거래 금지' 공문 내려보내
직무관련자만 금지한다지만 실제론 공무원 모두에게 해당

빗썸 전광판. / 뉴스1
빗썸 전광판. / 뉴스1
정부가 직무상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암호화폐(가상통화)의 보유는 물론 거래를 금지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의 암호화폐 보유도 자제하도록 권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6월 30일 기준 정부의 행정부 공무원은 109만 7747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런 내용의 암호화폐와 관련 업무 지침을 각 부처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생공사가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권익위는 각 부처에 보낸 공문에서 암호화폐 직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직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이들의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를 금지한다고 했다.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경우

▲가상통화에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경우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경우

▲가상통화 관련 기술의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경우

▲그 외 기관장이 가상통화와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익위는 이들 암호화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은 ▲보유사실을 감사관실에 신고하고 ▲가상통화 신규취득을 금지하며 ▲본인이 직무회피 신청을 하거나 인사권자 직원으로 보직이동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일반 공무원도 암호화폐의 보유 및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권익위는 이반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정보를 받아 가상통화를 거래한 경우 ▲재산심사에서 재산이 크게 변동된 사유가 가상통화 거래일 때 가상통화를 얻게 된 경위·자금출처 등을 파악해 부정한 재산증식이 적발된 경우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상통화를 거래한 경우 ▲근무시간에 가상통화를 거래한 경우엔 상황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상통화를 거래한 경우’ 문구를 넣음으로써 아예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공산주의냐” “어이가 없다” “주식투자도 못하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