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 사람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2021-06-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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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무원 암호화폐 보유·거래 금지' 공문 내려보내
직무관련자만 금지한다지만 실제론 공무원 모두에게 해당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런 내용의 암호화폐와 관련 업무 지침을 각 부처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생공사가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권익위는 각 부처에 보낸 공문에서 암호화폐 직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직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이들의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를 금지한다고 했다.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경우
▲가상통화에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경우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경우
▲가상통화 관련 기술의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경우
▲그 외 기관장이 가상통화와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익위는 이들 암호화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은 ▲보유사실을 감사관실에 신고하고 ▲가상통화 신규취득을 금지하며 ▲본인이 직무회피 신청을 하거나 인사권자 직원으로 보직이동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일반 공무원도 암호화폐의 보유 및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권익위는 이반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정보를 받아 가상통화를 거래한 경우 ▲재산심사에서 재산이 크게 변동된 사유가 가상통화 거래일 때 가상통화를 얻게 된 경위·자금출처 등을 파악해 부정한 재산증식이 적발된 경우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상통화를 거래한 경우 ▲근무시간에 가상통화를 거래한 경우엔 상황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상통화를 거래한 경우’ 문구를 넣음으로써 아예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공산주의냐” “어이가 없다” “주식투자도 못하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