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XX” 백종원 뚜껑 열리게 만든 욕설 사건, 결말이 나왔다
2021-06-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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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악플러 사건에 법원 판결 내용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여러 차례 악플 올려
'백종원 악플러 사건'의 결말이 떴다.
해당 악플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려 11차례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백종원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40대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한경환 부장판사)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1차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백종원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A(49)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비판이나 이에 수반한 경멸적 표현을 감내할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피해자에 대한 모멸적인 부정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대부분 저속한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공격적 표현을 하고 있고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횟수와 기간, 표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50만 원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피고인 A 씨는 문제의 게시글에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비난하는 내용과 함께 백종원 대표를 향해 "파렴치한 XX", "양아치보다 더한 XX들", "X자식" 등이라고 욕설했다.
A 씨 측은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이 피해자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고 방송 프로그램을 비판할 의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