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끼리 자동차에서 낯 뜨거운 행위, 타인에게 들키면 어떤 처벌 받나 (실제사례)
2021-06-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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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시도한 남성 무죄… 법원 “실제 행위 없었다”
사적 공간인 차 안이라도 처벌가능성 아예 없는 건 아냐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4시48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거리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여성 B씨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어떤 남자가 여자의 옷을 벗기더니 지금은 입히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산책 중 자동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지만 차 열쇠를 갖고 나오지 않아 차량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자는 두 사람이 저지른 행위를 카메라로 촬영했다.
A씨는 B씨와 거리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탈의한 채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법정에서 "차에서 성관계를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으나, 차 키를 갖고 오지 않아 차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행인에게 들켰을 당시에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긴 하나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만 옷을 벗고 있고 A씨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만 확인되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경찰이 작성한 '공연음란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에는 B씨가 후드티로 나체인 몸을 가린 채 서 있었다는 보고만 있고 A씨가 옷을 벗었다거나 성기를 접촉했다는 보고는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공원 주차장, 고속도로 갓길 등에서 성관계를 하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일까.
공용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지면 현행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구류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흔히들 경범죄 과다노출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다노출 혐의는 여러 사람의 볼 수 있는 곳에서 고의로 노출할 경우 적용한다. 이른바 ‘바바리맨’의 경우다. 차 안에서 갖는 성관계는 경범죄엔 해당하기 어렵다.
하지만 남들 눈에 띄려고 작정하고 감행하지 않는 한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는 많지 않다. 경찰 역시 훈계 방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A씨와 B씨가 자동차 안에서 낯 뜨거운 행위를 걸렸다가 창문을 열어놓는 바람에 들켰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는 사적인 공간이다.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행위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알몸으로 호텔 발코니에 나가 있던 남성이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발코니는 대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있단 이유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인정했다. 자동차가 아무리 사적인 공간이라도 창문을 열어놓는 등 대놓고 사적인 행위(?)에 몰두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