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부진·재능 부족…” 연예인 나체 합성사진 '285장' 뿌린 남성이 호소했다
2021-06-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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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연예인 나체 합성사진 258장 제작·유포한 20대 남성, 징역 4년 구형
변호인 측 “성적 부진과 재능 부족으로 열등감에 시달린 피고인”

4개월간 연예인 나체 합성사진 285장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 A씨가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또 신상 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5년도 함께 구형됐다.
검찰은 "A씨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벌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예인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하고 직접 제작한 합성사진을 포함해 총 492개의 불법 음란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배포하기도 했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그동안 한 한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 없고 이 사건으로 금전적인 수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침착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문에는 '인정'이라는 단어가 14번 등장한다"며 "성적 부진과 재능 부족으로 열등감에 시달려 온 피고인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인정받는다고 착각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해당 구형에 A씨는 "이렇게 큰 범죄인 줄 몰랐다"며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