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담배 피우지 말아달라” 호소문 붙은 아파트… 그런데 문제가 간단치 않다
2021-06-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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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문제 층간흡연
아파트 실내공간, 법적으로 개인사유지

화장실 환풍구를 타고 올라오는 담배 냄새로 고통을 호소하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고급 아파트로 이사가라"고 대꾸한 이웃의 글이 논란을 사고 있다. 그런데 화법 논란을 떠나 법으로 이웃집에서 흘러나오는 담배연기를 막을 수 있을까.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 한 소형 아파트 담배 배틀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입주민이 개인적으로 쓴 협조문이 촬영돼 있다.
협조문에서 자신을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환풍구를 타고 화장실로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환풍기를 켜시면 다른 세대로 담배냄새가 옮겨 간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 "저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지만 다른 세대에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1층에 내려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며 "앞으로는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지 말아달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른 주민들도 "제발 부탁드린다" 등의 글을 적으며 흡연 자제를 요청했다.
그런데 이 호소문 아래에 한 주민이 반박 글을 붙었다.
B씨는 "아래 층에 개별적으로 부탁할 사안인 듯하다"며 "베란다, 욕실은 어디까지나 개인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좀 더 고가의 APT(아파트)로 이사를 가든가, 흡연자들의 흡연 공간을 달리 확보해달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B씨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개인 공간? 그럼 윗집이 쿵쾅거려도 참아라", "고급 아파트도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면 냄새 올라 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층간흡연

하지만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현행법으로 이웃집에서 흘러오는 담배연기를 방어하긴 힘들다. 법적으로 세대 내 흡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화장실이나 발코니를 포함한 아파트 실내 공간은 엄연한 개인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비흡연 세대로서는 민사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민법은 매연·액체·음향 등으로 이웃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웃집 주민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규명하는 건 쉽지 않다. 담배연기의 출처가 정확히 어떤 집인지, 그로 인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어떻게 입었는지를 소송을 낸 쪽이 증명해야 한다.
실제로 몸에 특정 질병이 생겼다면 그 질병과 간접흡연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설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