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서 정액테러 당한 여성 "거짓말 아니라는 점 인증합니다" (사진)
2021-07-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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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가해자 재물손괴죄 혐의로 기소"
"성범죄 아니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노
햇수로 3년간 같은 독서실을 다니고 있는 A씨는 가해자가 독서실 총무라고 했다. 그는 "독서실에 놔두고 다니는 담요가 있는데, 그걸 CCTV에 안 보이게 옷속에 숨겨서 화장실로 갖고 가 음란행위를 한 뒤 정액을 배출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접어두는 방향으로 접어서 내 자리에 갖다 놨다"고 했다.
그는 "담요는 허리에 두 번 감을 수 있을 정도로 큰 크기였고 나는 평소에 그 담요를 다 펼치지 않고 4분의 1로 접어 허벅지를 덮는 용도로 사용했다"며 "그걸 안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해자는 다 펼쳐야 보이는 접힌 면 안쪽에다가 정액을 배출했다"고 했다.
가해자가 몇 번이나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알아채지 못하고 담요를 계속 사용해 온 A씨는 "내가 자리를 정리하다 담요를 떨어뜨려 안쪽을 보지 못했다면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담요를 자주 빨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두 번가량 집으로 가져가서 빨았고 가져갈 때도 접힌 채로 들고 가 빨래통에 넣었기에 평소에 뭐가 묻었는지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면서 "추위를 막을 용도로 허벅지만 덮었기에 뭔가에 오염될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담요에 정액을 묻혀놨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냐"면서 "여자, 남자 방은 따로 구분돼 있고 내가 있는 방에는 사람이 자주 오지 않아 거의 혼자 사용했다"고 적었다.
A씨는 가해자의 정액을 처음 발견한 건 지난 2월이었으며, 경찰에 신고한 뒤 수사가 진행돼 현재는 검사 처분 완료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가해자가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와 방실침입죄로 기소가 됐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 이유는 내 상황에 맞는 법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와 비슷한 사건인 대학교 운동화 정액 테러, 텀블러 정액 테러 모두 벌금형을 받았더라"면서 "나는 글로도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과 무력감, 분노, 자괴감 등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다 겪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이 참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꼈다"라면서 "정액테러와 관련한 사건이 알려진 것만 해도 몇건이며 제가 처음에 알릴 생각을 안 했던 것처럼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아직도 관련 법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가해자가 제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 전혀 반성하기는커녕 어디에서 고의성이 없으면 재물손괴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와서는 뻔뻔스럽게 자기가 한 일은 맞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며 거짓말을 줄줄이 읊어대던 목소리도 생생하다"라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인간이 몇 번이나 같은 짓을 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가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가져 주실 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저같은 사건이 요즘 흔하기도 하고 이미 사건이 종결될 시점이라 그냥 묻힐 줄 알았는데 화제가 되니 얼떨떨하고 무섭기도 하네요.
그래도 같이 욕해주신 분, 마음 아파해주신 분들 보면서 속도 시원하고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만 몇몇 댓글이 이상한 방향에 초점을 맞춰 성별 갈등으로 제 글의 논점을 흐리려 하시는데
저는 그저 제가 겪은 일에 대한 법의 구멍에 대해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개인이 겪은 일이지만 누구에게나 일어 날 수 있는 일입니다.
댓글에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글은 삼가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나온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1. 인증 왜 안하냐
-저에게는 당연히 사실이기 때문에 인증을 해야한다는 생각 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게 익명의 공간이다보니 인증을 해야 믿겠다고 한다면 인증하겠습니다.
-사진에 문제될 것 같은 부분은 지웠습니다. 설마 이름, 사건번호 등을 지웠다고 못 믿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제가 무슨 사진을 올려도 거짓이라고 할 사람들이기에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씨씨티비, 가해자가 범죄 인정한 녹취록, 담요가 전부 증거로 제출되어 가해자가 발뺌할 여지 없이 범죄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담요 사진은 없습니다. 발견한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왜 사진을 안 찍어뒀냐 물으신다면 그 상황에서 담요 사진을 찍을 정신이 어디있었겠습니까.
-담요에 정액이 묻었냐 안묻었냐로 논점 흐리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경찰조사, 검찰조사가 다 진행되고 사실이 인정되어 가해자가 벌금형으로 기소까지 된 사건입니다. 다만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라는 것이 제가 억울한 부분인 겁니다.
2. 법안 홍보 아니냐
-참...이런 댓글은 평소에 어떻게 살면 쓸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처음 경찰에 고소할 때 제 사건에 맞는 법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어떻게든 관련 법을 찾아보려다가 본문에 쓴 법들이 발의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발의한 의원, 날짜, 명칭까지 구체적으로 적은 이유는 일단 이런 법이 발의는 되어 있으니 다들 관심을 가져주면 의결 되는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해서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문에 법과 관련해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는 전자발찌 시행될 때 소급 적용됐었고, 일사부재리 부분은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보고 어쩌면 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 물어 본 것이었습니다.
예외의 경우가 있었으니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었는데 사실 저도 제 사건에는 적용이 안될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일이 또 생겨서는 절대 안되지만, 누군가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다면 그때는 꼭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길 바랍니다.
3. 한 번이 아닌데 왜 몰랐냐
-이런 댓글은 저를 두 번 사지로 몰아가는 글이네요...이미 스스로도 왜 한 번에 알아 차리지 못했는지 자책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제 잘못이겠습니까. 가해자의 가해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사건을 보세요.
-가해자는 제가 독서실 다니는 패턴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지 않은 날 담요를 가져갔습니다. 당연히 다음날 제가 사용 할 때는 말라 있는 상태였겠죠. 마른 정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경찰서에 증거 제출하면서 밝은 곳에서 펼쳐보고 알게 됐습니다. 살짝 누렇게 콧물이 마른 것처럼 되더군요. 저처럼 그냥 평범한 여자분들이라면 그걸보고 단번에 정액이 마른 거구나하고 알지 못할 겁니다.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왜 냄새가 안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서 날아간건지 뭔지...남자 분들은 아시려나요.
-제가 담요에 묻은걸 발견한 날은 마르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바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증거 제출하며 밝은 곳에서 펼쳐보니 군데군데 말라붙은 자국이 가관이었습니다.
ps. 맞춤법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고쳤습니다. 원글 쓸 때는 눈물, 콧물 다 짜고 있던 상태라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 글이 이렇게 화제가 될지 몰랐기에 지금 제가 뭘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글 쓸 때는 답답한 마음에 충동적으로 글을 올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많은 관심에 겁도 나고 부담스러워서 그냥 글을 삭제해 버릴까 했는데 그러면 다들 이 일을 거짓으로 생각할까봐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제 글이 소설이 되어버리면 혹여나 나중에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용기 내셨을 때 그것도 거짓으로 몰아갈까봐 우려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제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일을 사실대로 밝혔고 관련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말 했습니다.
앞으로 법이 제정되어지는 부분은 많은 분들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에 더 추가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글을 가져가서 청원을 올리거나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연락을 보내는 것, 공익 목적의 기사화는 괜찮습니다.
다만 인스타, 유튜브 등에서 그냥 이슈거리로 좋아요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변테러 피해자분 인터뷰, 친구아빠에게 ㅁㅋ당하셨다는 분들 보고 저도 용기내서 글 씁니다.
sns도 안하는 제가 네이트에 가입까지해서 이런 글을 쓰게 될 일이 생기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시험을 준비하는 평범한 취준생입니다
제가 준비하는 시험은 쉽지 않은 시험이고 머리가 뛰어나게 비상하신분들이 아니라면 보통 3-4년씩은 잡고 준비하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픈 일이고 꿈이었기에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몇 번의 낙방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험을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이나 각종 전문직 시험, 고시 등을 준비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한번의 시험을 쳤을 뿐인데 벌써 1년이 지나갔고 시험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세월이 되버리는 것
합격 아님 불합격의 두가지 길뿐이고 불합격이 되면 그간의 노력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게 되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활자로만 접하는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하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올해가 그 도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심정으로 올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또 얼마나 간절했는지 겉으로 저를 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요
그래서 그 ㅅㄲ(사람이라고 칭하고 싶지도 않습니다)가 저에게 그런짓을 한걸까요
저는 햇수로 3년 간 같은 독서실을 다니고 있었고 가해자는 독서실 총무입니다
제가 독서실에 놔두고 다니는 담요가 있는데 그걸 씨씨티비에 안보이게 옷 속에 숨겨서 화장실로 가지고가 자위를 하고 정액을 싸질러 놓고
제가 항상 접어두는 방향으로 접어서 제 자리에 가져다 놨습니다
담요는 허리에 두번 감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사이즈였고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그 담요를 다 펼치지 않고 1/4로 접어서 허벅지가 덮히는 사이즈로만 사용했습니다
그걸 안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ㅅㄲ는 다 펼쳐야 보이는 접혀진면 안쪽에다가 정액을 싸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자가 몇 번이나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모르고 정액 묻은 담요를 계속 사용했던 겁니다….
제가 자리를 정리하다 담요를 떨어뜨려 안쪽을 보지 못했다면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담요를 자주 빨지는 않았지만 한달에 두번 정도는 집으로 가져가서 빨았고 가져갈 때도 접힌채로 들고가 빨래통에 넣었기에 평소에 뭐가 묻었는지 자세히 살피지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추위를 막을 용도로 허벅지만 덮었기에 뭔가에 오염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담요에 정액을 싸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않고 살잖아요…
게다가 여자, 남자 방은 따로 구분되어 있고 제가 있는 방은 등록하신 분들은 있는 것 같았지만 자주 오시진 않아서 거의 저 혼자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 정액을 발견하게 된 상황, 경찰에 고소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겪은 일들 등 지난 5개월간의 할 말은 많지만 결론만 쓰겠습니다
해당 일은 올해 2월에 일어났고 현재 검사처분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가해자가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와 방실침입죄로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제 상황에 맞는 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건인 대학교 운동화 정액테러, 텀블러 정액테러 모두 벌금형을 받았더군요
정말 저는 글로도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과 무력감, 분노, 자괴감 등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다 겪었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정액 성추행 처벌법을 2020년 11월 30일에 발의했지만 아직도 의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이라도 걸려고 했지만 변호사 말로는 재물손괴로 보상을 받아봤자 피해입은 담요와 후리스 값(합쳐도 10만원도 안되는 금액) 정도밖에 보상받지 못해 변호사 선임비용도 안 나올거라고 하더군요(여러 변호사를 만나 봤지만 말하는 것이 다 달라 제일 믿음가는 분의 의견을 썼습니다)
또한 제가 결정적으로 민사소송을 걸지 못한 이유는 상대방이 제 집주소, 민증번호까지 다 알게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담요에 자위행위를 하는 비정상인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줄 알고 제가 민사소송을 걸어 제 신상정보를 알게 하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한 법 또한 김남국 의원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0년 11월 2일 발의했지만 의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이 참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정액테러와 관련한 사건이 알려진 것만 해도 몇건이며 제가 처음에 알릴 생각을 안 했던 것처럼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을텐데 아직도 관련 법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건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아직도 저는 가해자와 비슷한 인상착의만 보여도 몸이 굳고 그때의 모든 장면들이 생생하게 다 기억납니다
게다가 각종 트라우마들도 덤으로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울분이 더 쌓이고 감정이 주체가 안됩니다
벌써 그 일로부터 5개월이 흘렀지만 저는 그대로인것 같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일이 없던일이 될 수는 없겠죠
가해자가 저에게 미친듯이 전화를 걸어 전혀 반성하기는 커녕 그저 어디서 고의성이 없으면 재물손괴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와서는
뻔뻔스럽게 자기가 한 일은 맞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며 거짓말을 줄줄이 읊어대던 목소리도 생생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인간이 몇 번이나 같은 짓을 한답니까
전혀 사적인 얘기는 한적도 없고 2년 가까이 거의 매일을 본 인간이 뒤에서는 저를 가지고 이상한 상상을 하고 제 물건으로 자위를 하고….
누군가는 물건에 한 건데 너무 유난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 사람이 그저 물건을 물건으로 보고 그런짓을 했을까요
제 물건을 가져갔다는 것에서부터 저를 대상으로 한짓인데…저는 마치 제가 직접 그런일을 당한것 처럼 느껴집니다…
제 잘못이 아닌 줄 알면서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고 뭔가 여지를 준게 있나 자책하게되고….
독서실에 머리 안감고 간 날도 많고 옷은 맨날 같은 츄리닝을 돌려 입고 다녔는데
게다가 사적인 대화는 한 번도 한적 없고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저에게 왜 그랬는지 진짜…진짜 왜그랬는지…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앞서 말했던 시험은 아직 치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던 시험에 이런 일이 생겨 처음에는 일단 고소를 하고 민사나 다른 것들은 시험이 끝난 후 진행하려 했습니다
무슨일이 닥쳐도 저에게 1순위는 시험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덮이는게 아니라 터지려 해서 이곳에라도 글을 씁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1. 정액 성추행 처벌법이 시행된다면(아마 제 사건은 종결이 난 뒤겠죠) 저같은 사건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될지
2. 만약 소급 적용이 안된다면 제가 정액 성추행 처벌법으로 다시 고소를 하는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게 될지 궁금합니다(제 생각에는 재물손괴와 방실침입과는 다른 성범죄로 접근하는거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민사를 진행할 생각인데 정말 변호사 선임비용도 못 받게 되는 걸까요(제가 받게 될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저는 그 사람이 돈으로라도 고통을 받길 원합니다/+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추가하자면 저는 제가 받을 돈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안되는 돈이라면 민사를 걸어도 상대방에게 별 타격이 없을 텐데 시간도 걸리고 소송 과정을 겪으며 제 멘탈도 갈려 나갈텐데 스스로 고통스럽자고 민사를 진행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가해자는 현재 얼마되지 않는 벌금형을 받고 이름도 바꿨더군요
이름 바꾸고 벌금 내면 끝이라 생각하고 새출발하려는 건지
가해자 때문에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꿈을 포기할 각오로 준비하던 시험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해 인생이 벌써 망해버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심지어 가해자가 거주하는 동네도 같은 동네입니다
벌금형 받아봤자 빨간줄 그이는 것도 아니고 취업도 될테고
게다가 재물손괴, 방실침입 이런걸로 훗날 누군가에게 밝혀져도 술먹고 실수로 물건을 망가뜨렸다는 거짓말로 넘어간다면 누가 정액테러라는 음침하고 찌질한 범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건을 공론화시켜 가해자가 적합한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방법을 찾는 것 뿐입니다
주제에 맞지 않는 카테고리에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결시친에 써야 뭔가 읽히기라도 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하루빨리 법이 생겨서 처벌 가능해지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