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성민 1급 비서관'의 연봉액수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청와대 (공식)

2021-07-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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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공개 거부
대략은 알아도 구체 액수는 베일에

청와대가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박성민 비서관의 연봉 액수를 알려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박성민 청와대비서실 최연소 청년비서관
박성민 청와대비서실 최연소 청년비서관

위키트리는 지난달 24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에 박 비서관의 연봉, 구체적인 수당 항목과 액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1일 박 비서관 연봉을 공개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대통령비서실은 위키트리 취재기자에게 “귀하께서 2021년 6월 24일 정보공개 청구하신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답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는 전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연봉과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다만 청년비서관의 급여 상세 내역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 비서관의 구체적인 연봉 액수를 밝힐 경우 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셔터스톡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셔터스톡

실제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무원에 관한 정보 중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가 아니라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규정한다.

문제는 정부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무원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수당을 수령하는지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인사혁신처에 초과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관련 직급·직종별 지급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특정 공무원 개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의 공개에도 미온적인 셈이다.

현행 공무원 보수는 봉급(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된다. 수당은 △상여수당(3종) △가계보전 수당(4종) △특수지근무수당(1종) △특수근무수당(4종) △초과근무수당(2종) △실비변상(4종) 등 18종에 달한다. 근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수당이 달리 지급된다.

‘2021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1급 1호봉의 봉급은 412만2900원이다. 여기에 이런 저런 수당을 합하면 박 비서관은 1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도 서울시 기준 1급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1억1351만원에 이른다.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같은 계급일 경우에도 지방직 공무원의 연봉이 더 많긴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박 비서관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 비서관 페이스북
박 비서관 페이스북

박 비서관은 2018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시작, 2019년 3월 고려대 편입 이후 민주당 청년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2020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이후 청와대 최연소 청년비서관으로 1급 공무원 자리에 올랐다.

이하 박탈감닷컴 홈페이지
이하 박탈감닷컴 홈페이지

1급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이다. 광역시 부시장이나 군단장과도 같은 계급이다. 이로 인해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며 ‘박탈감닷컴’ 등 박 비서관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만들어졌다.

home 황찬익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