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례시 권한 확보 시장‧국회의원 간담회 참석

2021-07-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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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개선 요구
제2차 일괄이양법에 사무특례 반영

특례시 추진 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가 이번 8일 개최됐다.

이하 고양시청
이하 고양시청

여의도 서울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고양시와 수원·용인·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4개 특례시 시장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 한준호·홍정민·이용우 의원 등 4개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행정·재정적 권한의 법제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개선 요구 ▲제2차 일괄이양법에 사무특례 반영 ▲지방분권법 및개별법 개정 등 각 법령 개정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재준 고양시장(가운데)
이재준 고양시장(가운데)

또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특례사무가 이양되어 특례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4개시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임무를 분담해 남은 기간 제대로 된 특례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me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