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란 사이트 1번이라도 접속하신 분들, 큰일 났습니다”

2021-07-09 09:33

add remove print link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 운영자 검거…불법 스포츠 도박 광고까지
음란 사이트 운영자 20대 2명 검거, 해외 도피 중인 공범 추적 중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음란 사이트 23개를 운영하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를 해준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A씨(2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음란 사이트 23개를 운영, 영상 및 사진 등 음란물 23만 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 6개 사이트에 웹툰, TV 콘텐츠 등 저작물도 85만 건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음란 사이트 메인 화면에 불법 스포츠 도박과 성매매 업소 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게재해 주는 대가로 약 8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다른 불법 사이트에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 사이트 링크를 걸어 접속할 수 있게 하거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접속량은 하루 평균 5~6만 건, 월평균 150만 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외 IP 주소를 이용해 추적을 피해온 A씨 등을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검거, 이들이 운영 중이던 음란 사이트를 모두 폐쇄했다. 또 해외 도피 중인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으며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을 통해 강제 송환을 강구하고 있다.

만약 해당 음란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음란물이 불법 촬영물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 받게 된다.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성범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과거에는 아동·청소년 촬영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만 처벌했는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촬영물도 소지 및 시청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home 구하나 기자 sto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