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결혼한 전 여친의 뱃속에 내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2021-07-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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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상태에서 태아 유전자 검사는 불법
출생후 친자 밝혀지면 법적절차 밟아야

전 여자친구가 낳은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고심하는 20대 청년 A씨의 사연이 방송을 탔다. A씨의 선택지로는 무엇이 있을까.
A씨는 최근 방송된 한 지상파 예능프로에 출연헤 “3년 만난 전 여친이 임신을 했다.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몰라서 고민”이라고 고백했다.
A씨가 밝힌 이야기를 이랬다. A씨는 3년간 한 여성과 사귀었다. 그런데 이 여성은 A씨와의 교제 도중 다른 남성을 몰래 만나 동거까지 하고 있었다. 상대방은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난 40대 남성 B씨였다. 이 와중에 여자친구는 아이를 갖게 됐다.
A씨는 결국 결별을 선택했고 전 여친과 B씨는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그러나 이별 뒤에도 마음 한 구석에 찜찜함이 남아있다. 전 여친이 낳을 아이의 친부가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 뱃속 아이 유전자 검사는 불법
A씨의 걱정을 덜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중 태아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임신 상태에서의 태아 유전자 검사는 불법이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합법적인 복중 태아의 유전자 검사는 근이영양증을 비롯한 유전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으로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아이가 태어난 후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야만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법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당사자, 즉 전 여친의 동의가 필요하다.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자고 있는 주인공의 머리카락을 몰래 뽑는 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다 들키면 더 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아이 출생 후 친자 밝혀진다면
A씨에 따르면 전 여친과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다툰다고 한다. 전 여친과 B씨간의 불화가 계속된다면 그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의 미래 또한 암울해질 것이 뻔하다. A씨가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면 데려오고 싶은 이유다.
민법은 혼인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 여친은 현재 임신 6개월이다. 두사람이 얼마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뱃속의 아이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된다.
아이가 태어난 후 시행한 유전자 검사에서 A씨의 생물학적 자녀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A씨는 우선 임의인지 신고를 해야 한다.
아이 엄마는 출산 과정을 통해 자동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되지만 아이 아빠는 인지, 즉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행정기관에 이를 알리는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다.
다만 전 여친과 B씨가 임신 3개월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 성립 200일 이후에 아이가 태어난 상황도 가정해볼 수 있다. 이 때는 아이가 A씨의 핏줄이라고 해도 자동으로 B씨 자녀로 추정된다.
이 경우 A씨가 법적인 아이 아버지로 인정받기 위해선 A씨가 아닌 법적 부친 B씨가 나서야 한다. B씨가 아이와 자신의 친생추정을 부인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친생 부인이나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통해 B씨와 아이 사이 혈연관계가 없음이 재판을 통해 인정돼야 A씨도 비로소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