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오토바이 충돌 교통사고' 영상을 놓고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
2021-07-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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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불법 유턴” vs “억지 주장”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


경찰차가 편도 2차선 터널 속을 비상등을 켜고 달린다. 쫓아가는 차량은 오토바이다. 터널 속을 빠져나온 경찰차는 기습적으로 오른쪽으로 핸들을 급히 꺾는다.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 못한 오토바이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만다.
지난해 '한문철TV'에는 '경찰이 여기서 유턴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경찰은 없던 일로 하잡니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문철TV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이다.
사고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수원시 외곽도로로 추정되는 곳에서 일어났다.
영상을 보면 터널 속에서 오토바이는 경찰차에 바짝붙어 따라간다. 내심 경찰차를 추월해 1차로로 빠져나가고 싶으나 실선이어서 차선을 변경할 수 없는 처지였을 법하다.
그런데 경찰차가 터널을 벗어나자마자 의외의 사달이 난다. 터널 밖 도로는 편도 3차선이다.
경찰차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차가 1차로로 빠지겠구나 생각했을터다. 오토바이는 그대로 2차로로 직진하면 된다.
하지만 경찰차는 돌연 원을 둥글게 그리며 3차로로 진입한다. 3차로에는 과속 차량들이 쌩쌩 질주하는 상황이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오토바이는 그만 경찰차 옆 부분을 충돌하고 만다.
도로 오른쪽 갓길에서 밑으로 내려간 지점에는 할머니가 서 있었다. 경찰은 신원 미상의 할머니가 자동차 도로를 위험하게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라고 한다. 급하게 차를 할머니 계신 곳으로 대려다보니, 그런 상황이 빚어졌다는 경찰 설명이었다.
경찰과 보험사는 이번 사고의 본질이 '앞 뒤 관계"여서,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과실을 1차적으로 80으로 잡았다고 한다.
반면 A씨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부주의는 인정하나, 유턴이 안되는 곳에서 유턴을 한 경찰의 잘못도 크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A씨는 "경찰에 사건 접수하면 제가 벌칙금, 벌점을 문다고 보험사는 얘기했다"며 "저런 도로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또 유턴할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하겠느냐"고 억울해했다.
그런데 사실 영상에서 경찰차의 주행 방향이 우측 진입이었는지, 유턴이었는지는 애매한 부분이다.
물론 경찰도 오해 소지는 있다. 정상대로라면 직각 우회전 형태가 아닌 대각선으로 전방 갓길에 경찰차를 정차한 후 경찰관이 걸어서 할머니를 안전하게 모셔와야 했다.
A씨는 추후 경찰 측이 과실 비율을 50대50으로 하자고 제안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각자 알아서 손해를 처리하기로 한 것. 그런데도 찜찜한 마음이 남았는지 A씨는 해당 영상을 한문철TV에 제보했다.

방송을 진행한 한문철 변호사는 "앞 차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1차로로 변경하나 보다' 해서 성급히 치고나간 오토바이 잘못도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거기서 앞 차가 유턴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힘든 만큼, 50대50 과실비율 합의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한 변호사는 긴급자동차는 어떤 상황에서 어디로 방향을 틀지 모르니 뒤에 따라갈 때는 거리를 넉넉히 두는 것이 좋다고 방송을 마무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 주장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누리꾼들은 '경찰이 비상등까지 켜고가면 보통 주의운전하게 되던데', '뭐가 억울하다고 제보를 한건지', '없던 걸로 하자는 건 경찰 배려같은데', '경찰 착하다. 8 대 2를 5 대 5로 봐주다니' 등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