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까지 11003원 시대… 편의점주들, 완전 폭발했다

2021-07-13 17:57

add remove print link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한 편의점주들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데에 대해 편의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분노 폭발 수준이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매출에서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점주 순수익은 200만 원 남짓"이라며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까지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였다"라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편의점 점포 수는 11.6%씩 꾸준히 증가했지만 점포당 매출액은 0.9%씩 감소하고 있다. 편의점 20%가 인건비와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적자 점포"라고 주장했다.

편의점 가맹점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다 지우는 꼴"이라고 항의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1만 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일하지 않아도 하루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편의점주들이 내년부터 지급할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만 1003원에 달한다.

home 김용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