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한 상사 '대걸레'로 내려친 여직원… 한국이라면 도리어 감방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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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나 처벌규정 없어, 소송만 가능
정당방위 아냐…여직원, 특수폭행 고소감

연합뉴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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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여성 공무원이 자신을 성희롱한 상사를 대걸레로 무자비하게 내려쳐 최근 화제가 됐다.

중국 헤이룽장성 베이린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주모씨는 최근 상사인 왕모씨가 성희롱 문자를 보내자 사무실로 달려가 왕씨에게 강력 항의했다.

그는 왕씨에게 먼저 물을 뿌렸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화장실에서 대걸레를 들고와 왕씨를 무차별 타격했다. 문제의 성희롱 메시지는 다른 여직원들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일파만파 확대되자 감독기관은 상사인 왕씨를 면직했다. 대신 주씨의 행동은 정당했다며 책임을 묻지 않았다.

만약 이 사안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

이번 사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왕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왕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가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성희롱의 고의가 없었어도 듣는 이가 수치심이 들었다면 한국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성희롱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피해 여직원들이 왕씨에게 성희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지고 싶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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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성희롱 문자에 격분해 상사에게 폭행을 가한 주씨 행동의 적법성 여부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우리 형법엔 정당방위가 명시돼 있지만 엄격하고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크게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그에 상당하는 이유도 있어야 한다.

주씨의 상황에 이를 대입해보자. 주씨가 왕씨에게 지속적인 성희롱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왕씨를 대걸레로 내려친 것에는 상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 여기서의 상당성이란 사회 통념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다고 인식되는 정도를 뜻한다. 결국 주씨의 대응 정도가 과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왕씨는 주씨를 특수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만한 도구를 들고 폭행을 저지르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돼 형이 가중된다. 우리 판례는 대걸레 또한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주씨가 피의자로서 재판장에 서게 되면, 왕씨에게 오랜 시간 성희롱을 당해왔고 그에 따른 모욕감이 수반됐다는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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