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역주택으로 변경 중인 동구 자성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어떻게 되나?

2021-07-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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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2019년 12월 24일, 2020년 1월 10일 사회면 보도
- 서민이 출자한 100억 원 대 자금이 안녕한지 신속한 수사와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

위키트리 소셜뉴스 부산경남취재본부장  / 사진=이하 최학봉 기자
위키트리 소셜뉴스 부산경남취재본부장 / 사진=이하 최학봉 기자

오는 7월 24일 개정된 지역주택조합 시행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추진위원회 자격요건과 조합원 모집 시 지금 업무에 대한 자격요건, 사업진행 지연 시 강제해산과 환불조건이 신설되는 등 일부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개정된 지역주택조합법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온전하게 지켜 줄지 의문시 된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2조 제9호에 의거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마련된 사업 정책이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싸고 넓은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원 전원 합산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m2 이하 1채까지 보유자 등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조합원 자격이 있다. 청약통장 없이도 세 가지 조건만 있으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제도는 법의 미비한 규제로 인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서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선의의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법이 개정돼 7월 24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법은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 안정성을 제고하고 개선하는 것이 골자이다.

주택법 개정 전에는 거의 모든 사항이 의무사항이 없어 조합원들이 법의 보호를 못 받았다. 이번 7.24 개정은 2017년 6월 7일 개정 이후 개정된 것으로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조합원 모집. 조합원 모집 시 자금 업무에 대한 자격요건과 설립인가 자격 요건, 사업 진행 지연 시 강제해산 및 환불 조건 등을 강화했다,

발기인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지위를 상실하게 하고 조합장 및 임직원의 다른 조합의 겸직을 금하도록 했다. 업무대행사 자격요건은 법인은 5억 원, 개인은 자산 평가액 10억 원 등 업무 대행사의 손해배상, 책임 담보를 위해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했다.

조합원 모집도 가입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 사항을 신설하고 위반 시 환불 및 형사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업 예정지의 50% 이상 토지 사용권 확보를 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조합 설립으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인가 조건도 계획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 사업예정지의 80% 이상 토지사용권 확보와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를 하도록 강화했다.

지난해 1월 10일 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시민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최근 동구청 건축과에서 써 붙인 사업승인 안된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형)가입 경고 현수막이 자성대공원 대로변에 내걸렸다. 동구청은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경고 현수막을 걸게 된 것이다.
지난해 1월 10일 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시민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최근 동구청 건축과에서 써 붙인 사업승인 안된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형)가입 경고 현수막이 자성대공원 대로변에 내걸렸다. 동구청은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경고 현수막을 걸게 된 것이다.

특히 “내가 가입해 손자가 입주한다”라는 기약 없는 분양 피해 즉 사업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진행 지연 시 강제해산과 환불 조건을 신설했다.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설립인가 미허가 시에는 총회 의결 후 사업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설립 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 미승인 시에는 총회의결을 통해 해산 여부 결정시 조합 탈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탈퇴와 환급조건은 조합원 임의 탈퇴가 가능하고 전액 환급 등은 개정전 법률과 동일하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부산 동구 자성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조합이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2월 부산 동구청에 스마트시티 조합 신고를 한 이 협동형 임대주택사업조합은 전국 최초 민간이 임대주택 공급에 뛰어들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부지 매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시행사인 수현산업개발은 2020년 10월부터 지역주택조합 전환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시행사는 270여 명의 조합원에게 조합원 출자금 전액(100억 원 추정)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까지 조합원 10여 명에게 업무추진비용 일부를 빼고 출자금을 환불했으며 11월까지 환불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출자금 환불과 지역주택조합 전환 작업이 늦어지면서 서민 조합원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다 강화된 지역주택조합 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제때 지주택으로 전환 여부도 관건이다.

한편 본지의 지속적인 취재 결과, 법의 저촉을 받는 민간아파트 주택법과 달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형식의 임대주택사업 규정이 전혀 없어 결국 협동조합의 '기본법' 만 따를수밖에 없는 법의 '사각지대' 라 현행 규정상 임대 아파트 투자자 개념으로 가입하는 형태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다. 현행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탈퇴, 조합원 납입금의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부산 동구청에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의 모집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토지사용승낙동의서가 문제가 되어 보안명령을 받았고, 보안기일까지 보안을 하지 못하여, 취하된 상태다. 현재 부산만 하더라도 시내 전역이 재개발 광풍에 시달리며 우후죽순 격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생겨 조합이 84곳이나 되며 이중 조합설립 준비중인곳이 44개 조합설립인가 득한 곳이 21개, 사업승인 득한곳이 14개가 되나 이중 준공은 5곳에 불과하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실 공공성이 있는 재개발도 재건축도 아무것에도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사업추진 의지없이 서민의 돈만 노린 사기극에 각별히 조심해야한다. 몸퉁은 업무대행사다. 업무대행사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사업진행과정이 불투명하고, 조합원 모집과정에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빈발하며, 업무대행사의 측근으로 조합집행부를 구성하여 조합재산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

검찰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중 분양대행 용역을 체결하거나 허위사업비를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22억7000여만원을 챙기고, 8억원을 횡령한 조합 추진위원장 등 2명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요 며칠 본지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동구 자성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조합 시행사 우진도시개발, 수현산업개발은 '의혹 투성이'로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사회적 약자인 집없는 서민이 출자한 피와 눈물의 돈 100억 원 대 자금이 별 탈 없이 안녕한지 신속한 내사와 수사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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