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당시 8살 딸은 키 110cm, 몸무게 '13kg'이었다” (+사건 정황)
2021-07-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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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대 부부가 벌인 끔찍한 아동학대 살인 사건
상습적인 학대·유기·방임으로 사망한 8세 딸
아동 학대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28·여) 씨와 남편 B(27)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아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라며 "만약 B 씨가 집에 도착한 시점에 피해 아동이 사망했더라도 사망 원인과 밀접한 학대·유기·방임 행위만으로도 사망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부검결과서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키 110cm에 몸무게 13kg으로 저체중 상태였다. 살이 없어 뼈대가 드러나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8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체벌을 당했다. A 씨 등은 음식과 물을 제한적으로 제공해 피해 아동이 영향 불균형을 보였다.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피해 아동이 사망할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고립감, 공포,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며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성 범행이 아니고 3년간 지속해서 학대 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친모 A 씨와 계부 B 씨는 어린 나이의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딸에게 기본적인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감정적으로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대소변을 먹게 했다"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검찰 심문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2일 사이 딸에게 하루 한 끼만을 주거나 하루에서 이틀 이상 식사나 물을 제공하지 않았나"에 대해서는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본 딸을 씻기는 과정에서 영하의 날씨에 찬물로 씻기고 물기를 닦아주지 않은 것이 맞나"는 질문에는 "차가운 물로 씻기지 않았고, 물기를 닦아줬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딸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횟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옷걸이를 이용해 신체를 폭행하고, 30분 동안 찬물로 샤워를 시킨 후 2시간가량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B 씨는 화장실에 쓰러진 딸을 확인하고도 아들(9)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다. 뒤늦게 딸을 방으로 옮겨 인공 호흡을 시도했으나 맥박이 희미해지자 평소 학대하던 옷걸이를 부러뜨려 창문 밖으로 던져버린 뒤 아들에게 "평소 5차례 정도만 때렸다고 말하라"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이날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딸은 이미 심정지 및 사후강직 상태였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