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알바로 다시 뽑으려고 합니다… 나가주세요” 해고 통보… 당신 큰일 난다

2021-07-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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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이유 해고는 중형감
수습시급 적용은 임금체불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언스플래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언스플래시

가게 아르바이트 합격 소식을 듣고 즐겁게 출근한 것도 잠시. 알바생 A씨는 매장 관리자로부터 불과 이틀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런 해고의 사유가 더 어이없다. "여자 알바를 뽑게 됐다"는 게 업소 측이 밝힌 해고 이유다.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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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틀 만에 알바 잘린 썰'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황당 사연이다. 거기에는 글쓴이 A씨가 매장 관리자 B씨와 주고받은 짤막한 메시지 사진이 올라왔다.

사연인즉슨 이랬다.

갓 채용돼 업무를 익히고 있는 A씨에게 B씨는 느닷없는 메시지를 날렸다. 사정이 있어 여성으로 알바생을 다시 선발하기로 했다는 것. 계좌 번호를 찍어주면 이틀치 임금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당황한 A씨. "내가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있나"고 묻자, B씨는 "(점주가) 여자분을 채용한다고 한다"고 말만 되풀이했다.

A씨가 "입장을 바꿔 내가 갑자기 오늘 사정이 생겨 일을 못하게 됐다고 통보하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경우에 어긋난다"고 항의하자, B씨는 계좌 번호만 재차 독촉했다.

해당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며 다른 알바 자리를 마다해야 했던 A씨로선 괘씸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가게 측은 한술 더 떠 이틀 치 일한 급여에 최저 시급이 아닌 수습기간 시급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A씨가 "그건 위법"이라며 반발했지만 오히려 "신고하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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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시급이 6800원인데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성별 이유 해고는 불법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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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알바생을 대신 뽑기로 했다는 이유로 기존 직원으로 채용한 A씨를 그만두게 하는 건 명백한 부당해고다.

나아가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성별 탓에 근로자를 퇴직시켰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틀 치 시급에 수습기간을 적용하겠다는 가게 측 입장에도 문제가 있다.

알바생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했거나 정규직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수습기간을 적용해 근무 시작 후 3개월까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다. 가게 측의 주장처럼 1년 미만의 기간을 근무했는데 수습기간이라며 월급을 덜 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A씨는 출근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계약 체결 전이므로 점주는 당연히 수습급여를 지급해선 안 된다. 점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아울러 점주가 지급하겠다고 고지한 시급은 6800원이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설령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소한 시간당 7731원은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위 사례는 최저시급도 지키지 않은 셈이다.

home 안준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