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건 76세에 얻은 아이, 친자일 경우 아들 하정우와 상속 비율이...
2021-08-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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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친자로 확인되면 1/N 비율로 상속 받아
혼인하면 해당 여성은 자녀의 1.5 비율 상속권
39세 연하 여성과 임신 스캔들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용건(76)이 "출산과 양육에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혼외자의 상속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건의 여자친구가 아이를 낳는다면 아이는 첫째 아들 배우 하정우와 둘째 아들 차현우와 함께 1:1: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지난 2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이인철 법무법인 리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이면 혼외로 낳은 아이는 친부의 자식들과 같이 상속에 대한 지위를 갖게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용건이 해당 여성과 혼인하게 되면 여성 또한 자녀의 1.5 비율의 상속권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용건은 지난 2008년 24살이던 고소인 A씨를 만난 후 13년 동안 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올해 4월 A씨가 임신 소식을 전하자 김용건이 출산을 반대하며 소송으로 번졌다.
김용건은 지난 2일 "조금 늦었지만 체면보다 아이가 소중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자각하고 아들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걱정과 달리 아들들은 새 생명은 축복이라며 반겨줬다"라며 아들 하정우와 차현우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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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령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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