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가 윤지선 교수 변호… 보겸 "미쳐 돌아간다" 폭발

2021-08-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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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겸 유튜브에서 주장 “윤 교수, 변호사 2명 선임”
“여가부 고문변호사와 인권위 위원이 윤 교수 변호”

보겸 / 보겸TV 영상 캡처
보겸 / 보겸TV 영상 캡처
유튜버 보겸(김보겸)과 법적 분쟁을 벌이는 윤지선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지칼리지 초빙교수를 여성가족부(여가부) 고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이 변호한다는 주장이 보겸 입에서 나왔다.

보겸은 4일 유튜브 채널 ‘보겸TV’에서 "제 사건을 조회하니 윤 교수가 변호사를 선임했더라. 나는 한 명만 선임했는데 윤 교수는 두 명이나 선임했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겸은 윤 교수가 선임한 변호사의 정체를 밝혔다. 그는 “법무법인 OO 소속의 한 명은 여가부 고문변호사고, 다른 한 명은 인권위 위원이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겸은 유튜브 영상에 "미쳐 돌아가네"란 문구를 넣어 불편한 심경을 표출했다.

윤 교수를 상대로 1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보겸은 “고소장을 보냈는데 윤 교수가 안 받더라.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서 세종대에 (윤 교수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에 (주소) 사실조회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명령을 승인해 (윤 교수에게)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보겸은 “윤 교수 발언이 최근 달라졌다. 처음의 그 패기는 어디로 사라졌나. ‘보겸은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인 것을 알고 사용했다. 그러니 보겸도 가해자다’라고 하더니 최근에는 ‘보겸이 여성혐오자로 오해받은 건 본인이 쓴 논문을 이해하지 못한 대중과 선동하는 유튜버들 탓’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겸이 여성혐오자라고 처음에 논문을 쓰고 인터뷰까지 한 사람은 윤 교수다. 그걸 문제 삼은 유튜버는 당사자인 나다. 논문 쓰고 인터뷰까지 한 분의 책임이 아니면 누구 책임인가”라면서 “논문을 수정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사람을 칼로 찌르고 자기 손으로 잡아 빼면 잘못이 없어지는 거냐”라고 물었다.

그는 윤 교수에게 “보이루를 만든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보겸+하이루’라고 말해도 듣는 사람이 ‘보X+하이루’로 들으니까 보이루는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나”라면서 따졌다.

보겸TV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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