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꿈 '협동조합 임대아파트' 산산조각
2021-08-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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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 수현산업개발 대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 내부고발자 사정기관과 권익위에 시행사 대표 진정
- '협동조합 임대아파트' - '지역주택조합' 전환도 불투명

본지는 지난 2019년 12월 24일 사회면에 1보 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인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추진 시민 피해 우려, 제목으로 2보 2020년 1월 10일 주택법 54조 위반 경찰수사의뢰 3보 2021년 7월 19일 '기자수첩'으로 잇달아 추적 보도한 바 있다. 결국 2021년 8월 조합원 피해 우려가 20개월 만에 시행사 수현산업개발 대표의 경찰 수사로 수면위로 부상했다.
동구 자성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등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들이 시행사 수현산업개발 대표와 핵심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지난 달 27일 1차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19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는 도심 곳곳에 29층 3개동 450세대 조합원을 모집하는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내걸고 홍보관을 찾아오는 무주택 서민에게 계약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새 아파트에 입주하여 8년간 임대로 살다가 원하면 감정가의 85% 금액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며 그리고 신청 자격, 전매 제한, 세금 부담, 집값 걱정 없다며 270여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약 100억 원의 출자금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1인당 수천만을 투자한 조합원의 꿈은 깨어졌다. 그럼 270여 명의 약 100억 원대 출자금은 어디에 집행되었는가? 계좌에 남은 돈은 수억에 불과하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270여 명의 조합원들이 희망을 담아 투자한 돈 행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수현산업개발은 조합원 미달로 인하여 '협동조합 임대아파트'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 또 '협동조합 임대아파트'를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른 (가칭)범일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명의로 현수막을 내걸고 사업 추진을해 한 구역에 1개의 일반분양과 2개의 조합이 형성되어 3파전으로 이전투구 하고 있다.
수현산업개발에서 매입할 범일동 330번지 부지 일부는 이미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주)에이치더불유디앤씨는 지난 5월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불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 업무를 진행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9월경 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시공사는 쌍용건설이며, 내년 3월경에 착공하고 약 300세대를 일반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현산업개발은 올해 5~6월 동구 자성로 18 해당 지역에 단 2필지만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며 또 협동조합 해산 문제와 출자금 반환 '사기분양' 논란 등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도 사실상 난관에 봉착했다.
또 시행사인 수현산업개발 내부고발자는 시행사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권익위 등 사정기관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자는 "시행사 대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서민들에게 분양 사기를 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해 배임, 횡령하는 등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수현산업개발을 시행사로 내세우고 측근인 이 모 씨를 속칭 바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세우고 홍보관 관리업무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시행사 대표는 "친구인 김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우진도시개발과 수현산업개발 통장에 조합원 가입비를 입금케 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폭로했다.

내부고발자는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람(대표)의 모든 악행을 지켜봤던 사람이다”라며 “지금까지는 수현산업개발 대표의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이제야 명백히 불법행위임을 알고 시행사 대표에 대해 내부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고발자는 “조합원 270여명을 모집해 가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4500만 원을 받아 약 100억 원 정도를 거둬들이고 분양대행사 수수로,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고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현산업개발 관계자는 취재 기자에게 A4 용지 3장 분량의 대표 자필 입장문을 건네고 “과도한 토지 상승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전환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며 “이번 달까지 17명에게 해약을 했고 나머지 조합원을 순차적으로 해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입장문에 담았다. 또 “한 분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필요시 법적 책임도 질 것을 약속한다”고 주장했다.
취재기자는 조합원 해약의 조건과 입장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사 관계자에게 대표와의 통화를 요청했고 통화는 거부 됐다.
앞서 동구청 건축과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동부경찰서에 '주택법'제54조 위반으로 판단되어 수사를 의뢰했지만 법의 저촉을 받는 민간아파트 주택법과 달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형식의 임대주택사업 규정이 전혀 없어 결국 협동조합의 '기본법' 만 따를수밖에 없는 법의 '사각지대' 라 현행 규정상 임대 아파트 투자자 개념으로 가입하는 형태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다.
현행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탈퇴,조합원 납임금의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말 많고 탈 많은' 지역주택조합, 관련법이 강화되어 조합원 모집신고는 해당 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조합설립인가는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및 1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사업계획승인은 해당 토지의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주택법 제16조제2항제2호 참조)
설사 사업이 진행된다 하여도 95%의 토지를 확보해야 하다보니 쉽게 '알박기'에 노출되어 늦장 진행되어 사업비가 증가하고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일반분양보다 더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받는 일도 있다. 반드시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경찰의 이번 수현산업개발 시행사 대표와 핵심 관계자 100억원대 조합원 출자금 수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