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아이에게 귀 피어싱' 영상 놓고 격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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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고통” vs “모를때 해야” 논쟁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워…반복되면 문제

틱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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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된 여아는 몸에 바늘이 들어오자 몸부림치며 자지러지게 울었다. 아기를 울린 건 주사가 아니었다. 피어싱 바늘이었다.

최근 영국의 한 엄마가 갓난아기인 딸의 귀를 뚫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뒤 논란의 대상이 됐다.

영상 속에는 겨우 생후 6개월 된 여아가 귀를 뚫는 장면이 담겨 있다. 아기의 엄마는 딸의 머리를 잡고 고정하려는 듯 보였고, 반대편에 서있던 피어서(피어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는 바늘을 이용해 아기의 귀를 뚫었다. 아기는 바늘이 닿자 고통스러운듯 발을 동동거리며 몸을 흔들어댔다.

'USKN' 유튜브

아기의 엄마는 이 영상을 올리며 "아기들에겐 피어싱 건을 사용하지 말고, 타투나 피어싱 샵에서 바늘로 뚫어줄 것"을 권장했다.

영상이 올라오자 곧바로 아기에게 피어싱을 하는 것을 두고 찬반 논쟁이 일었다. '아동 학대다', '소름 돋는다', '아기가 불쌍하다', '아기가 더 자란 뒤에 (피어싱 여부를) 선택하게 했어야 한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아기일 때 해야 고통을 기억하지 못한다',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피어싱을 해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등 옹호하는 의견도 올라왔다.

틱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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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갓난아기의 귀에 피어싱을 감행한 엄마, 우리 법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처벌하고 있다.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정서적인 모든 학대가 포함된다. 몸을 바늘로 찌르는 등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피어싱을 위해 아기의 몸에 바늘을 찌른 행위는 학대로 보기 어렵다. 행위가 일회성일 뿐 아니라 피어싱이라는 행위의 목적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피어싱 행위 역시 지나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두 차례가 아니라 과할 정도로 반복해 피어싱을 한다면 학대가 될 수도 있다.

피어싱 이후의 사후 처리도 중요하다. 귀에 구멍을 낸 후 상처 관리를 해주지 않아 추가 감염 등 아기의 신체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또 다른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피어싱을 하더라도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아기에게 사전에 파상풍 주사를 맞힐 것을 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