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우상혁은 되지만 연예인은 안되는 타투… 그 이유 밝혀졌다
2021-08-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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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타투 금지하는 규정 따로 없어”
“타투 가리기, 시청자의 정서 고려해 방송사에서 자율적으로 이행”

2020 도쿄올림픽에서 국가대표의 각양각색 타투가 이목을 끌며 방송업계에서는 공인의 타투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밝혀졌다.


도쿄올림픽에서는 경기와 함께 카메라에 비춰진 국가대표의 타투에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 경기에 출전한 국가대표 김연경, 우상혁, 전웅태, 천종원 등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타투를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그러나 올림픽과 다르게 방송업계에서는 공인의 타투를 공개할 수 없다.
12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타투를 하고 방송에 출연하면 안 된다" 등 타투에 관해 명시한 규정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리성이나 품위 유지를 저해하는 내용에 따라 심의를 거칠 수는 있다"며 "방송에 타투를 하고 나왔다고 무조건 규제할 수는 없지만 맥락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림픽은 중계방송이라는 특성상 방송사가 영상을 제작하지 않아 개입할 여지가 적다"며 "보통 방송에서 공인의 타투를 가리는 것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며 올림픽 경기 중 노출되는 타투가 문제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방송 녹화 중 미처 발견하지 못한 타투가 보이면 가리고 다시 녹화한다"며 "시청자의 정서를 고려해 타투 노출에 대해 엄격한 수정을 거친다"라고 말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지난해 투데이신문과 인터뷰에서 "타투를 범죄로 여기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다"라며 "미디어가 운동선수의 타투는 가리지 않고 아이돌 등 일부 직군에만 타투를 가리게 하는 것은 차별이며 특정 직업군을 혐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타투 업계는 '타투 합법화'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방송에서 쉽게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