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즉시 검정색 큰 개를 없애달라” 어느 아파트에 붙은 게시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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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이 모두 입마개 대상은 아냐
반려동물 없애라는 요구는 부적법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파트에서 대형견을 키우는 것이 괜찮은지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A씨는 아파트에서 진돗개와 리트리버 혼종을 기르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 로비에 A씨와 반려견을 저격하는 듯한 공지문 하나가 붙었다.
수신자는 '검은 큰 개 주인 아가씨'. '개와 엘리베이터 이용할 때 같이 타는 입주민은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이 공지문을 보는 즉시 그 개를 없애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반려견의 덩치가 큰 편인 탓에 혹여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까 각별히 조심했다. 누군가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야 할 때는 A씨가 사전에 "같이 타도 되냐"고 물었다. 상대방이 허락을 한 뒤에야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A씨는 "개를 없애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우리 개가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공포감을 줄 만큼 공격성을 보였거나 짖거나 달려들었으면 화도 안 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연은 A씨 반려견으로 추정되는 사진 세 장과 함께 퍼졌다. 사진 속 검은 개는 집안과 아파트 화단 등에 있는데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
누리꾼들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는 '아파트에서 큰 개를 기르는 것은 다른 주민들에게 충분히 위협적'이라며 '입마개도 하지 않았다면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입마개를 해달라는 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개를 없애라'는 민원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도 있었다.
◆ 대형견은 무조건 입마개 씌워야?
위의 입마개와 관련한 누리꾼들은 주장은 모두 틀렸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대형견이라고 해서 모두 입마개를 씌워야 하는 건 아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크기나 체중이 아닌 견종에 따라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출 시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 견종은 맹견 중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뿐이다.
지난달 경북 문경시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60대·40대)가 견주가 풀어 놓은 개 6마리(그레이하운드 3마리·혼종견 3마리)에게 물려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모녀를 공격한 그레이하운드는 맹견의 일종임에도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다.
입마개 착용 의무 견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문경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형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 내 특정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없애라는 식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 반려견 양육은 헌법상 기본권에 포함되기에 아파트 일부 입주민의 의견에 따라 일방적으로 금지할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