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의연 비판 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윤미향 의원도 참여했네요”
2021-08-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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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3일 발의한 법안
통과될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비판도 막혀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후원금 유용 논란에 휩싸였던 정의기억연대 등을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공동발의자는 윤미향 의원을 포함해 서영석·이규민·허종식·소병훈·최혜영·김민기·윤관석·이장섭 의원 등 10명이다.
이 법안에는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를 금지한 조항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문과 방송은 물론 출판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도 '정의연' 같은 관련 단체를 비판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윤 의원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의연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후원금 예산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 발의 소식을 접한 '조국 흑서' 저자 김경율 씨는 페이스북에 "사실을 적시해서라도 정의연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네요"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네티즌들은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 인정하는데 단체는 왜?", "이게 법이냐?", "악법만 만드는 중"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