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X노 배우 맞죠?” 길 가던 여성에게 카메라 들이대며 물은 유튜버
2021-09-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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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벌어진 소동…한국이라면 명예훼손죄
성희롱·초상권 침해도…단 위자료 청구만 가능
"어디서 뵌 것 같은데 포르노에 나온 그분 맞죠?"
인파로 가득한 대로에서 낯선 남자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당혹스럽고 불쾌할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 유튜버가 여성 행인들을 상대로 무례한 질문을 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은 일본 오사카 최대 관광지역인 난바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어린이 런치(おこさまらんち)'. 구독자 4만8000여명의 마이너 유튜버다.
이 유튜버는 지난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거리 촬영을 진행했다. 문제는 상식 밖의 질문 내용이었다.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폰허브(PornHub·세계 최대 음란물 사이트)에서 당신 얼굴을 봤다"며 돌발 멘트를 날렸다.
갑작스레 질문을 받은 여성들은 대부분 당황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기 급급했다.

유튜버는 이런 반응을 즐기는 듯했다. 자신이 원하는 호응이 나오지 않으면 여성들 앞에 드러누우며 길을 막기까지 했다.
조회 수나 구독자 수가 돈으로 직결되다 보니 보다 자극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유해 영상을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급기야 유튜버는 이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온라인에 공개해 피해 여성들의 얼굴이 고스란히 온라인에 노출됐다.
비난이 빗발치자 유튜버는 사과 방송을 내고 문제의 동영상을 삭제했다.
만약 이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 명예훼손·성희롱·초상권침해 모조리 가능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이 유튜버에게는 우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거짓 소문 때문에 얻게 된 정신적·금전적 피해 또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성희롱 소지도 있다. 시도한 사람이 장난이었다고 해도 당하는 이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다.
유튜버가 피해 여성들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유튜브에 내보낸 것도 불법이다.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초상권)를 훼손했다.
그런데 성희롱과 초상권 침해 모두 현행법상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피해 구제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여러 불법행위가 중첩됐으므로 민사소송 진행 시 배상액이 커질 수는 있다.
아예 초면인 행인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몰래 카메라'를 찍거나 심한 장난을 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로서는 동영상 플랫폼 상의 게시중단 요청 외에 일반인 무단 촬영 자체를 법적으로 막을 마땅한 규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