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남친과…” 딱 걸린 권민아, 벌금 '이만큼이나' 내게 생겼다
2021-09-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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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서 남자친구와 불법 행위한 권민아
호텔 측 “객실에서 흡연 발각 시 추가 요금”
AOA 출신 권민아가 호텔 방에서 흡연한 것 때문에 벌금을 내게 됐다.
권민아는 지난 6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생일 축하'라는 멘트와 함께 일반인 남자친구와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그런데 한 손에 불이 붙은 담배를 쥐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실내 흡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다. 또 해당 호텔 측은 조선닷컴에 "전 객실은 금연 객실로, 실내 흡연이 확인되면 추가 요금 30만 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이 "객실에서는 흡연이 금지돼 있지 않냐"라는 댓글을 남기자 권민아는 "흡연방 잡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네티즌은 사진 속 객실의 인테리어를 통해 서울 용산에 있는 한 5성급 호텔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해당 호텔은 전 객실이 금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권민아는 문제가 된 사진을 지웠다.

권민아는 7일 인스타그램에 호텔 예약 내역을 올리며 "숙박 사이트에서 이렇게 예약해 흡연 가능 객실이라 알고 있었다"며 "아니라면 벌금도 내고 깨끗이 청소하겠다"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자 권민아는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