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배달음식 2만 원 이상, 4번 먹으면 '1만 원' 돌려받는다 (+방법)

2021-09-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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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소비 활성화 위한 배달 외식 지원 사업 시작
카드사 응모한 뒤 2만 원 이상, 4번 먹으면 1만 원 환급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15일부터 배달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카드사에 미리 응모한 뒤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음식을 4번 주문하면 다음 달 1만 원을 환급해 준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뉴스1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비대면 배달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를 통해 미리 응모한 뒤, 사업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을 카드로 4회 이상 결제할 경우 다음 달 카드사를 통해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 횟수는 1인 2회로 제한된다. 또한 하루 2회 주문까지만 인정된다. 편의점, 마트 배달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준비된 예산은 200억 원(200만 명 분량)이며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방역 상황이 개선될 경우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배달 외식 할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현대, 신한, 우리, 롯데, KB국민, NH농협, BC, 삼성, 하나 총 9곳이다.

참여가 가능한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특근,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로 총 19개다.

다만 배달앱을 통해 결제하는 것이 아닌 배달원을 통한 대면 결제나 포장 주문을 통한 현장 결제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home 김성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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