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음란물…” 서울예대 출신 사진작가들, 진짜 '황금폰' 갖고 있었다
2021-09-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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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대 황금폰 사건 결말…사진작가 2명, 각각 징역 4년 6개월·4년
서울예대 출신 사진작가, 불법 촬영물 음란물 사이트에 게재

서울예대 출신 사진작가들이 여성 불법 촬영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임민성 부장판사)은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사진작가 하 모(30) 씨와 이 모(33)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4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진작가로서 직업 윤리에 반해 지인은 물론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과 불법 촬영물 제공·전시·유포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 씨에게 일부 영리 목적이 개입돼 있고 이 씨에게는 일부 은폐 정황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하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간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이 씨에게 유포한 혐의 등을, 이 씨는 피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뒤 하 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서울예대 사진과 출신으로 전 여자친구, 지인, 모델 등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영상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사용한 휴대전화가 '황금폰'으로 불리면서 이번 사건은 '서울예대 황금폰 사건'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하 씨는 불법 촬영물을 음란물 사이트에 전시한 혐의에 대해 음란물 게재로 얻은 포인트는 사이트 내 사용한 것일 뿐 현금 환전 가치가 없어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 특례법이 말하는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단 것을 전제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작품 사진을 서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른 아침 시간대 다른 음란물을 주고받으며 촬영 기법을 공유하며 소지하게 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수집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게시·전송한 음란물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음란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