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끼리 혈흔 난무하는 불상사가…” 자칭 전과자가 붙인 층간소음 경고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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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징역생활로 삶이 고단” 위협
간접적 표현으론 협박죄 성립 어려워

자신을 '507호 주민'이라고 밝힌 쪽지 작성자 A씨는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조울증이 도지고 공격적인 성향을 감추기 힘들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살벌한 언사를 뱉었다.
'오랜 징역생활로 삶이 고단하다', '이웃끼리 혈흔이 난무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 등 듣기에 끔찍한 말이었다. 층간소음을 빌미로 여차하면 해당 이웃에게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읽힌다.
A씨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 낮보다 밤이 길다'는 압박으로 글을 맺었다.
상당수 누리꾼은 사실상의 범죄 예고라며 분노했다. 반면 A씨가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못해 전과자인 척 연극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의 전과 이력 여부를 떠나 이런 위협성 경고장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A씨는 쪽지에서 주로 간접적인 표현을 동원했다. 간접적이나 비유적인 의사 표출은 실제 가해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협박의 실행으로 인정된다.
또한 A씨의 쪽지가 나붙은 장소를 따져봐야겠지만, 쪽지 내용만으로는 협박받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점도 쟁점이 된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사례는 총 4만2250건이었다. 센터가 개설된 2012년 이래 가장 큰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민원도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