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소지·흡연 혐의 받는 유명 래퍼, 결국 이런 판결을 받았다
2021-09-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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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킬라그램에게 집행유예 선고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참작”
대마 소지 및 흡연 등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이준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6일 킬라그램의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전자담배 냄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마른 잎 상태의 대마가 주방에서 발견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12월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40만 원어치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주일 전 "킬라그램은 이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일각에선 출입국관리법상 미국 시민권자인 킬라그램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판부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알려져 미국 추방 명령을 받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