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용돈으로 2000만원 모은 부잣집 친구가 '국세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2021-09-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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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내 2000만원 이상 주면 증여세 부과 대상
그때그때 아이 통장에 넣고 관리하면 세금 '0'

명절 용돈받고 즐거워하는 어린이들 / 뉴스1
명절 용돈받고 즐거워하는 어린이들 / 뉴스1

명절이 끝나면 학생들이 나누는 흔한 대화가 있다. 세뱃돈이나 용돈을 얼마 받았냐는 것이다. 대개 몇만원, 몇십만원의 고만고만한 액수를 겨루지만 꼭 한 명 튀는 친구가 있다. 금액이 입을 떡 벌어지게 하는 이 녀석은 부러움과 질시의 복합적인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런 가욋돈도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조부모나 부모의 용돈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원래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내야 하지만, 통상 미성년 자녀 등 수증자들은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연대 납세의무를 진 부모 등 증여자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용돈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자녀나 손주 등 직계가족의 경우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10년간 면제한도가 2000만원이고 성인은 5000만원이다. 쉽게 말해 미성년 자녀나 손주일 경우 10년 동안 준 돈이 2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형제나 사위, 며느리 등 다른 친족은 면제한도가 1000만원이고, 배우자는 무려 6억원에 달한다. 증여세율은 금액에 따라 다른데 낮게는 10%, 높게는 50%에 이른다.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돼 원래 세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엔 최대 4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게다가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증여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0.03%에 미납일 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 길이 있긴 하다. 바로 '자진신고'다. 증여세 대상자가 된 이후 3개월 내 자진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보다 확실한 절세 방법이 있다.

손주들에게 명절 용돈 나눠주는 할아버지들 / 뉴스1
손주들에게 명절 용돈 나눠주는 할아버지들 / 뉴스1

통상 명절에 아이들이 받는 용돈뿐 아니라 출생이나 돌, 입학·졸업 축하금 등 아이 용돈을 엄마가 맡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성인이 돼 한꺼번에 주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미성년자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용돈이 40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엄마가 맡아뒀다가 한번에 줄 경우 2000만원을 공제한 2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아이가 받은 용돈을 그때그때 아이 명의 통장에 넣어 꾸준히 관리해 주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 관점에서 오랫동안 누적이 된 것이기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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