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용돈으로 2000만원 모은 부잣집 친구가 '국세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2021-09-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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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내 2000만원 이상 주면 증여세 부과 대상
그때그때 아이 통장에 넣고 관리하면 세금 '0'

명절이 끝나면 학생들이 나누는 흔한 대화가 있다. 세뱃돈이나 용돈을 얼마 받았냐는 것이다. 대개 몇만원, 몇십만원의 고만고만한 액수를 겨루지만 꼭 한 명 튀는 친구가 있다. 금액이 입을 떡 벌어지게 하는 이 녀석은 부러움과 질시의 복합적인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런 가욋돈도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조부모나 부모의 용돈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원래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내야 하지만, 통상 미성년 자녀 등 수증자들은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연대 납세의무를 진 부모 등 증여자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용돈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자녀나 손주 등 직계가족의 경우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10년간 면제한도가 2000만원이고 성인은 5000만원이다. 쉽게 말해 미성년 자녀나 손주일 경우 10년 동안 준 돈이 2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형제나 사위, 며느리 등 다른 친족은 면제한도가 1000만원이고, 배우자는 무려 6억원에 달한다. 증여세율은 금액에 따라 다른데 낮게는 10%, 높게는 50%에 이른다.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돼 원래 세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엔 최대 4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게다가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증여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0.03%에 미납일 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 길이 있긴 하다. 바로 '자진신고'다. 증여세 대상자가 된 이후 3개월 내 자진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보다 확실한 절세 방법이 있다.

통상 명절에 아이들이 받는 용돈뿐 아니라 출생이나 돌, 입학·졸업 축하금 등 아이 용돈을 엄마가 맡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성인이 돼 한꺼번에 주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미성년자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용돈이 40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엄마가 맡아뒀다가 한번에 줄 경우 2000만원을 공제한 2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아이가 받은 용돈을 그때그때 아이 명의 통장에 넣어 꾸준히 관리해 주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 관점에서 오랫동안 누적이 된 것이기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