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에 있는 요상한 모양의 아파트에 뜬금없이 관심이 폭발한 이유

2021-09-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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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중단사태 맞물려
일부 누리꾼 “문화재 경관 보호가 맞는다”

씨티극동 아파트 / 씨티극동 아파트 홈페이지
씨티극동 아파트 / 씨티극동 아파트 홈페이지
사진=SLR4U
사진=SLR4U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특이한 모양의 아파트가 누리꾼들에게 뜬금없는 관심을 받고 있다.

문화재청이 왕릉(王陵)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3개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에 대해 허가 절차를 어기고 왕릉 근처에 건축물을 지었다는 이유로 최근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공사를 중단시켰다.

문약 문화재청이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로 공사 중단 조치를 밀어붙이면 이미 꼭대기층까지 올라간 아파트를 전면 철거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의 규모는 3개 단지 아파트 3000여가구다.

일부 누리꾼은 아파트가 문화재 경관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문화재보호법 취지를 살려 공사를 중단하고 아파트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포 장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사적으로 지정된 귀중한 문화재라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유네스코는 조선 왕릉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면서 지정 이유로 "모든 유적이 본래의 기능과 경건함을 잘 유지해왔으며, 특히 도시화가 덜 진전된 곳의 유적은 더욱 그렇다. 몇 개의 입구들만 바뀌었을 뿐 그 형태와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조선왕릉은 전체적으로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네스코는 한국의 조선 왕릉 보존 및 관리체계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등 실정법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호된다. 통합 관리 시스템에 의해 효율적인 보존 계획을 세우고 유산을 관리한다. 개별 유산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또한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부 누리꾼은 왕릉 경관을 가리는 아파트가 건설되면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씨티극동 아파트의 사례를 들어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에 대해 공사를 중단하는 게 옳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림픽 도를 따라 서 있는 해당 아파트는 누군가가 칼로 싹둑 자른 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마치 피라미드나 미끄럼틀처럼 생겼다.

씨티극동의 3개 동 중 사선(斜線: 비스듬하게 그은 줄) 디자인을 적용한 곳은 한강변의 101동이다. 왜 이렇게 희한하게 지어진 것일까. 주변에 있는 '풍납토성' 때문이다. 문화재 경관을 보호하려고 인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기에 이렇게 시선을 강탈하는 특이한 모양의 아파트가 탄생했다.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홈페이지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홈페이지

home 채석원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