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대 피의자 과잉 체포 논란…“사람을 이렇게 죽여도 돼요?” (영상)
2021-09-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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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경찰이 바닥에 메다 꽂고 짓누른 채 수갑을 채웠습니다”
경찰, 60대 피의자 과잉 체포 및 진압 논란…“바닥에 메다 꽂았다?”
경찰이 60대 피의자를 바닥에 메치고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 진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BS 노컷뉴스는 지난 11일 오후 9시쯤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69세 남성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메치고 뒷수갑을 채웠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자세한 내막은 이렇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은 "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부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A씨(69)와 신고자 B씨가 아파트 복도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공개된 영상은 당황스러움, 그 자체였다. 경찰관 2명이 수갑을 빼 들고 A씨에게 다가가자 A씨는 "왜 수갑을 채우려고 하느냐. 따라가겠다"며 경찰관을 밀면서 반항했다. 그러자 한 경찰관이 A씨 어깨를 잡더니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팔을 뒤로 꺾어 뒷수갑을 채웠다.
A씨 상태는 심각했다. 경찰서로 연행됐다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오른쪽 무릎을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 수갑에 긁혀 팔뚝에도 큰 상처를 입었다. A씨 측은 과잉 진압뿐만 아니라 체포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B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공사 대금 수십억 원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곳 중 하나였다. 법원은 A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4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도주 우려가 없고 신분이 확실할 경우 '임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구속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긴급 체포도 가능하다.
경찰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고자가 현장 영상을 보여주는 등 증거가 확실하다고 봤다"며 "피의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 등 범행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봐서 현행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