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대 피의자 과잉 체포 논란…“사람을 이렇게 죽여도 돼요?” (영상)

2021-09-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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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경찰이 바닥에 메다 꽂고 짓누른 채 수갑을 채웠습니다”
경찰, 60대 피의자 과잉 체포 및 진압 논란…“바닥에 메다 꽂았다?”

경찰이 60대 피의자를 바닥에 메치고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 진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BS 노컷뉴스는 지난 11일 오후 9시쯤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69세 남성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메치고 뒷수갑을 채웠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자세한 내막은 이렇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은 "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부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A씨(69)와 신고자 B씨가 아파트 복도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유튜브, Nocut Clip

공개된 영상은 당황스러움, 그 자체였다. 경찰관 2명이 수갑을 빼 들고 A씨에게 다가가자 A씨는 "왜 수갑을 채우려고 하느냐. 따라가겠다"며 경찰관을 밀면서 반항했다. 그러자 한 경찰관이 A씨 어깨를 잡더니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팔을 뒤로 꺾어 뒷수갑을 채웠다.

A씨 상태는 심각했다. 경찰서로 연행됐다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오른쪽 무릎을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 수갑에 긁혀 팔뚝에도 큰 상처를 입었다. A씨 측은 과잉 진압뿐만 아니라 체포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B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공사 대금 수십억 원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곳 중 하나였다. 법원은 A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4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유튜브 'Nocut Clip'
유튜브 'Nocut Clip'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도주 우려가 없고 신분이 확실할 경우 '임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구속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긴급 체포도 가능하다.

경찰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고자가 현장 영상을 보여주는 등 증거가 확실하다고 봤다"며 "피의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 등 범행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봐서 현행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home 구하나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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