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믿고 강변북로서 잠자며 주행한 운전자… 생각보다 큰 문제 있었다 (사진)
2021-09-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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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는 레벨2, 완전자율주행차 아냐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 운전자가 져야
교통 흐름이 더딘 출근길 서울 강변북로에서 반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테슬라 차량을 타고 꿀잠이 든 남자 운전자가 화제다. 반자율주행 차를 탄 채 잠인 든 운전자,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최근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 같네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아침 출근길 강변북로에서 가다 서다 하는데, 옆으로 들어가려고 고개 돌렸다가 보고 깜놀했다"고 소개했다.
직접 목격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인증하기도 했다. 사진 속 운전자 A씨는 입을 벌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다.
작성자는 "아무리 기술을 믿어도 운전하면서 차에서 자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도로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네요'라고 덧붙였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저게 한국이라고?', '잠이 오나?', '깨어 보니 저승', '선팅이라도 하든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테슬라는 레벨2, 완전자율주행차 아냐

현재 자동차 자율주행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가 6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레벨0은 자율주행 기능이 사실상 없는 단계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수동 운전을 뜻한다. 레벨1은 자동 브레이크, 속도 조절, 차선 유지 등 기능을 한 번에 하나씩만 제어할 수 있다. 레벨2는 이런 기능을 여러 개 사용하는 수준이다.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율주행은 레벨3부터다. 돌발상황을 대비해 운전자가 상시 대기하는 수준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다.
레벨4는 이보다 진보한 고도의 자율주행이며, 레벨5는 완벽한 자율주행 단계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완전 자율주행이 인정된 차량은 아직 상용화된 바가 없다.
그런데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기술은 레벨2 수준이다. 자율주행차량으로 보기 어렵다. 신호등이나 제한 속도를 인지할 수는 있지만, 운전자의 통제가 필요하다. 기계의 도움을 받더라도 운전자는 항상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한다.
이처럼 운전자를 보조하는 수준의 기술이라면 운전자는 운전대에서 손을 놓아선 안 된다. 실제 자체 조향 등 운전자 지원시스템을 갖춘 차량은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장시간 떼는 경우, 경고 알람이 울린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계속 운전대를 조작하지 않는다면 반자율주행 기능이 아예 해제되도록 설정돼 있다.
그럼에도 사진 속 A씨는 편안히 잠을 자는 것으로 보아 이런 제어장치를 무력화하는 전자장치를 설치했을 수 있다. 이런 행동은 불법적인 차량 개조에 해당한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자율주행차 제어를 어렵게 하는 전자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자동차 불법튜닝으로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핸들이나 창유리 등의 차량의 경미한 장치를 제외한 주행·제동·물품적재장치 등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차주 임의로 차량을 개조했다가 발각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