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다툼 중 일방적으로 남자 폭행한 여자의 과거, 알고 보니… (feat. 경기 평택)

작성일

2분간 19번 무차별 얻어맞고 쓰러져
복서 출신 아주머니…가중처벌 될까

해외에선 생면부지의 여성에 시비가 붙어 주먹질하려다 되레 강펀치를 맞고 혼쭐이 난 남성의 최후(?)가 이따금 뉴스거리가 된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등장했다.

최근 보배드림, 이슈하우스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자라고 깔보다 뚜드려맞은 썰'이라는 '웃픈'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을 낳았다. 해당 글은 타 지역 커뮤니티에 게시된 호소글을 퍼온 것이다.
이슈하우스
이슈하우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성 A씨는 이웃 주민인 중년 여성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퉜다. 고성이 오가던 중 감정이 격앙된 A씨가 욕설과 함께 액션 포즈를 취하자(손을 올리자) 강력한 펀치 한 방이 날아왔다.

B씨가 위협을 당한 동시에 주먹을 휘두른 것이다. 그렇게 A씨는 약 2분 동안 19번이나 무방비상태로 구타당했다. 그것도 정타로만 가격당했고,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얻어맞았다고 한다.

알고 보니 B씨는 젊었을 때 복싱선수였다.

A씨는 "B씨가 처음엔 '아들 같아서 참는다'고 말해놓고선 내가 먼저 때리는 포즈를 취하니 바로 턱을 돌려버리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턱이 얼얼하다"고 격분했다.

이어 "내가 명색이 남자인데 그날 컨디션이 좋았다면 그렇게 어이없이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사건 후 사과 한마디 없는 B씨에게 야속함을 토로했다.

A씨는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인 피해자는 아니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B씨를 실제로 때릴 생각이 없었더라도 때릴 것처럼 손을 올린 것만으로 폭행죄가 성립된다. 법원은 다양한 유형의 폭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A씨가 B씨를 고소한다면 쌍방폭행으로 입건돼 각자의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확률이 높다. 다만 쌍방폭행 사안에서 법원은 '먼저 때리려고 한 사람'보다 '더 많이 때린 사람'의 책임을 더 크게 보고 있다.

'복서 출신 아주머니' 가중처벌될까

셔터스톡
셔터스톡

A씨는 호소글에서 경력(복서) 있는 사람이 일반인을 때리면 재판에서 가중처벌되지 않느냐고 문의했다. 사실일까.

형법상 폭행 및 상해죄의 판단에서 운동선수라는 신분에 무게를 두진 않는다. 피의자가 운동선수였거나 유단자였어도 상해죄를 저질렀다면 일반인과 똑같은 법으로 똑같이 처벌받는다.

다만 지난 5월 대법원은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일반인 가해자에 비해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을 고려한 거다.

운동선수로서 사람을 폭행했을 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신체적 약점을 잘 알고 있어 피해 정도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이 받아들여진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