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842명이 558억을 벌었다, 다른 것도 아닌 부동산 임대로…

2021-09-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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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임대업자 연평균 소득 1966만원
성인 1893만원… 성인 소득보다 많았다

지난해 미성년자 2842명이 벌어들인 임대 소득이 5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원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다.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뉴스1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뉴스1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미성년자 1만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했다.

놀라운 점은 미성년 임대소득자의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이 성인보다 많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연평균 1966만원을 벌어들인 반면 성인은 1893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 및 인원의 증가세도 성인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가 증가했으며, 임대소득 또한 350억원에서 559억원으로 59.8% 증가했다.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셔터스톡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셔터스톡

하지만 같은 기간 성인의 경우 85만5079명에서 109만708명으로 27.6%, 임대소득은 17조26억원에서 20조6647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에 따른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녀 명의 주택으로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경우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출발선의 불공정이 심화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변칙상속·변칙증여 등 탈세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부동산과 달리 주택전세보증금을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비과세해 변칙상속·변칙증여의 통로로 악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월세와 동일하게 2주택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임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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