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라수건설, 건설현장 노동자 추락사고 한 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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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라수건설, 건설현장 노동자 추락사고 한 달 후

광주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6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4일 광주시 남구에 위치한 대라수어썸브릿지 건설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사고 당시 지상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거푸집 긴결재 설치 작업 중 3층으로 추락하여 가슴과 머리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와 경찰 등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책임자들을 상대로 당시 안전모 착용, 안전 고리 작업 준수 등 안전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했는데, 작업자는 사고 당시 안전모, 안전대는 착용하였으나 안전대 고리를 주변 시설에 걸지 않아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백운대라수어썸브릿지 건설현장에 작업 중지 및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으며 재조사를 통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관련법 위반 사항을 집중 조사했다.
현재 건설현장의 공사는 재개된 상태다.
대라수건설 관계자는 “금번 중대 재해 사고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사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장 노동자 사망사고는 대부분 현장의 미흡한 안전조치가 주원인으로 조사되는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사의 ‘발등의 떨어진 불’이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작업중지권 보장, 안전 관리 조직 신설,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안전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