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1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10개 업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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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조례 제정 후 첫 지정
3년간 검사 면제 및 서비스 교육 훈련 지원 등 혜택

경북 포항시 이강덕 시장은 지난 달 30일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를 방문해 지정서 및 현판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왼쪽부터 이강덕 포항시장, 강승헌 흥일 자동차정비 대표 /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2021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선정했다.

시는 2021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조례 제정 후 첫 지정으로 10개 업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면제와 서비스 교육 및 훈련,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홍보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3년이다.

시는 지난 8월 2일부터 15일까지 모집 공고를 통해 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외부 전문 평가위원 3명과 담당 공무원이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종합정비업 2개 업체(거성자동차종합정비·두마자동차종합정비), 소형정비업 1개 업체(흥일자동차정비), 전문정비업 5개 업체(기계자동차정비·동양카정비·동우모터스·삼도모터스·벽천카센터), 자동차매매업 2개 업체(동해중고자동차매매상사·진보모터스)가 지정됐다.

한편, 지난달 30일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를 방문해 지정서 및 현판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