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34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2021-10-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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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보호자에게 3400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강아지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호자에게 34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아지가 짖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넘어졌는데 손해배상으로 3400만 원을 요구한다고요?'라는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 따르면 강아지 보호자 A씨는 올해 7월 20일 오후 8시쯤 울산시 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었다.
이때 단지 내 도로로 진입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고 반려견이 짖었다. 오토바이는 왼쪽으로 기울며 넘어졌다.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수술과 입원 없이 6주 진단을 받고 왼쪽 발목에 깁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자료로 3400만 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고 강아지는 덤벼든 게 아니라 짖기만 했다"라며 "넘어진 운전자가 강아지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졌다며 소송을 걸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동안 일을 못 하게 된 점과 본인,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로 3400만 원을 청구했다"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견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면서도 "운전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아지가 짖는 소리의 크기와 실제로 덤벼드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 사고 발생 위치, 피해자의 개인소득 신고액 등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