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고 방송하라” 요구 거절하자 여직원 살해한 주식 BJ, 결국 이렇게 됐다

2021-10-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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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게 노출 방송 강요하고 살해한 주식 BJ
2심에서 5년 감형된 징역 30년 선고, 대법원 확정

여직원에게 노출 방송을 강요한 뒤 거절당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 BJ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 이하 셔터스톡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 이하 셔터스톡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선물 투자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오씨는 지난해 3월 여직원 A씨(24)를 채용했다. 오씨는 A씨에게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오씨의 제안을 거부했고 오씨는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 오씨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밧줄로 몸을 결박한 뒤 계좌이체로 1000만 원을 갈취했다. 이후 목을 졸라 A씨를 살해했다. 오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범행을 자백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오씨가 수감생활로 인해 어린 딸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했는데 A씨 역시 그 어머니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딸이었다"라며 오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오씨가 자수해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는 점, 수면제 등을 다량 복용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home 최재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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