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백화점 명품관 직원들, 재벌가 며느리 사생활 유출 '일파만파'
2021-10-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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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매장 직원 A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명품 보석 딜러 B씨의 개인 다이어리 내용 유포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의 한 백화점 보석 브랜드 매장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경력 15년의 명품 보석 딜러 30대 여성 B씨가 갖고 있던 다이어리에 적힌 'VIP'들의 개인 정보를 다른 직원들과 함께 무단으로 돌려보고 일부 내용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 정보가 유포된 고객들은 총 30여 명으로 이 중에는 재벌가와 중견기업 오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에는 고객들의 연락처와 주소, 생일, 취미, 친구 및 가족 관계, 선호와 기피하는 색상, 단골 식당 등 B씨가 10여 년간 전담 관리하며 얻은 소위 '큰손'들의 세세한 정보가 담겼다고 한다.
B씨에 주장에 의하면, 해당 매장에 첫 출근을 한 B씨는 매장 점장으로부터 VIP 리스트를 넘기라는 요구를 들었고, B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첫 출근으로부터 일주일 후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들은 다이어리를 무단으로 꺼내서 돌려봤고, 일부 내용은 사진을 찍어 백화점 내 다른 매장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다이어리에는 'VIP 고객 리스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개선해야 될 점이나 업무에 대한 인상 등의 일반적인 글들도 적혀 있었다.
뒤늦게 유출 사실을 알아차린 B씨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직원들을 고소할 의사를 밝히자, 해당 매장 점장은 곧바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B씨가 잘나가는 게 배 아파서 그랬냐", "정보 털렸다길래 해킹인가 했더니 동료 다이어리를 찍어서 단톡방ㅋㅋ"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2일과 14일 매장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동시에 A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고객 정보 유출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이후 매장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