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투잡 뛰는 괘씸한 동료직원… 회사에 일러바쳐야 할까요”

2021-10-21 10:13

add remove print link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몰래 돈벌이”
육휴 중 다른 일 한다고 위법은 아냐

셔터스톡
셔터스톡

육아휴직 중 투잡을 뛰며 돈벌이하는 동료 여직원을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고민이라는 직장인의 사연이 화제를 모은다.

최근 더쿠, 이슈하우스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사 팀 내 육아휴직자가 육휴 중에 투잡을 한다'는 고발 글이 올라왔다.

더쿠
더쿠

대기업 직원 A씨는 육아휴직 중인 동료 직원 B씨의 비밀을 얼마 전 알게 됐다. B씨가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는 동안 아이 옷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

A씨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대표자가 B씨 명의로 돼 있고, 연락처도 B씨 휴대폰으로 해놓았다.

A씨는 불쾌했다. B씨 휴직 이후 회사에서는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A씨를 비롯한 남은 동료들이 늘어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었다.

월급은 똑같이 받는데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몰래 딴짓으로 돈을 번다는 사실이 불공평하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육아에 전념해야 할 사람이 뒤로 영리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괘씸했다.

A씨는 "팀장에게 조용히 말씀드려야 할까, 회사 감사팀에 찔러야 할까"라며 B씨의 처사를 회사에 오픈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육아휴직 중 겸업 가능할까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 / KT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 / KT

근로자는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양육을 위해 총 1년간의 휴직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근로자는 이를 두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인 기간이다. 다만 계속 근로 6개월 이상의 근로자가 한 달 이상 휴직하면 고용보험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B씨가 휴직 급여를 수령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만약 B씨가 애초에 급여 신청을 안 했다면 쇼핑몰을 하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회사 측에선 이를 이유로 B씨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

B씨가 휴직 급여를 받았다면 육아휴직 중 겸업은 어떨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구해놓고 이를 비밀로 했다가 적발되면 더이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정 수급한 육아휴직 급여도 추후 고용보험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이는 B씨와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간 문제다.

B씨가 육아휴직 중 휴직 급여를 받았고 겸업까지 했고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으로 탔더라도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육아휴직을 끝내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릴 수는 없다.

home 안준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