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호텔 가자며 남성과 합의 성관계 가진 여성이 돌변 후 보인 놀라운 행동
2021-10-2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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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피해 남성만 두명
성폭력 혐의로 허위 고소
남성에게 먼저 호텔에 가자고 제의해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상대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 고소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또 다른 피해자도 있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지난 20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건·사고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데이트 앱에서 만나 이름· 연락처를 교환,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다 만남을 가졌다.
A씨는 "여기까지 왔으면서 뭘 망설이냐. 바로 호텔로 가자"며 합의 성관계를 가졌다. 호텔 역시 A씨가 특정했다.
두 사람은 성관계 이후에도 원만하게 관계를 이어갔지만, 돌연 B씨가 A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나서 신분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호텔에서 데이트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을 원한다"라며 B씨를 고소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B씨는 경찰에 A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고소인(A씨)이 피의자(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참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고 피해자가 B씨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남성 C씨에 대해 "승용차 안에서 성희롱을 당했으니 처벌을 원한다"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승용차 안에서 C씨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 부위를 5~10분 정도 만졌다"고 진술했는데, 이 역시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를 당한 사람들이 실제로 기소되지 않았으며 일부 피의자에 대해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해당 사건에 대해 "만일 A씨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범죄가 성립됐다면 B씨와 C씨는 실형 또는 벌금형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아 생계유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무고자(허위 신고 당한 사람)가 신고 사실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쓸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런 점에서 A씨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너무나 가볍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