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의대생' 손정민 사건 완전히 결론 났지만... 유족 “명백한 증거 있다” 반발

2021-10-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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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구 A 씨 무혐의 결론... 사건 종결
손정민 군 아버지 “명백한 증거 있다, 이의 제기할 것”

지난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씨의 유족이 친구 A 씨를 고소한 것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손 씨의 아버지인 손현 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만큼 이의 신청을 하겠다"라며 유류품에 포함돼 있던 마스크를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고 손정민 씨의 사진 / 손현 씨 블로그
고 손정민 씨의 사진 / 손현 씨 블로그

지난 24일 손현 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친구 A 씨에 대한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손정민 씨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재감정했지만 타살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뒤통수에 난 상처를 다시 살펴봤지만 이 또한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손현 씨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라며 불송치결정통지를 받을 경우 이의제기를 신청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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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씨는 "서초경찰서에 가서 아들의 유품을 받아 왔다. 그런데 리스트를 보니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 아들을 발견했을 때 얼굴에 마스크가 없어서 물에 떠내려갔나 싶었는데 바지 주머니에 마스크가 곱게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스크가 주머니에 있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지만 집에 오면서 생각해보니 너무나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강에서 마스크를 꼭 쓰고 있던 아들이 술을 먹을 때는 바지 주머니에 마스크를 잘 넣어뒀을 것이다. 다시 마스크를 쓰고 집에 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는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을 거다. 이어 잠들었던 나무 옆에서 (자발적인) 이동 없이 그 상태로 누군가에 의해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스크가 그대로 주머니에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분이 경찰 대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려주셔서 청원이 진행 중이다"라며 청원 동참을 요청하기도 했다.

home 김성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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