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물건 빠르게 처리해요”... 너무 당당해서 황당한 당근마켓 거래 글

2021-10-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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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장물 거래 글 “훔쳤어요… 빠르게 처리해요”
누리꾼들 “구매자는 장물취득죄” “경찰 대동해 가자”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장물 거래 글이 공개적으로 올라와 누리꾼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에 '또 나온 당근마켓 역대급 인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한 거래 글을 캡처해 올리며 "이젠 숨기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루리웹 '또 나온 당근마켓 역대급 인성' 글 캡처. / 루리웹, 당근마켓
루리웹 '또 나온 당근마켓 역대급 인성' 글 캡처. / 루리웹, 당근마켓

해당 거래 글에는 "쌔볐어요(훔쳤어요) 빠르게 처리해요"라는 내용과 함께 콘스탄틴 자전거가 2만5000원에 올라와 있다.

네이버 쇼핑에 따르면 콘스탄틴 자전거는 기종별로 다르지만 최저 69만원에 팔리는 고가의 제품이다.

놀라운 점은 장물 거래 글임을 대놓고 밝히고 있는데도 해당 거래 글이 게시된 지 9분만에 이와 관련해 채팅 3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장물 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장물인지 모르고 물품을 선의로 구매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 사안의 경우 판매자가 훔친 물건임을 명시했기 때문에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게다가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는 '구매자가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중고 거래 플랫폼의 경우 제251조에 명문화된 사례에 포함되지 않는 사인 간의 거래에 해당되므로 구매자는 원래 소유자가 요구할 경우 물건을 돌려주어야 하며 동시에 물건 대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

누리꾼들은 "장물인 것을 알고 구매하면 구매자도 처벌받는다", "경찰이랑 같이 가면 되겠다", "인성보다는 지능의 문제가 아닐까"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 반응. / 루리웹
누리꾼들 반응. / 루리웹
home 김하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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