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출근하는 팀원을 비꼬며 15분 빨리 출근하라는 팀장… 갑질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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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출근 강제시 '수당' 줘야
직장내괴롭힘도 해당, 신고감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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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시간이 오전 9시인데 15분 전에 도착하지 않으면 지각이라며 조기출근을 강요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 점심시간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고, 퇴근시간이 돼도 팀장의 지시가 없으면 퇴근하지 못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직장갑질 제보 사례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수직적 상하관계를 이용한 부당 지시 등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하다.

에펨코리아, 엠엘비파크(엠팍)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꼰대형' 직장 상사가 올렸던 사연도 그런 유형이다.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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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 팀장인 글쓴이 A씨는 최근 팀원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회사의 공식 출근 시간은 오전 9시다.

그런데 A팀장은 부하 직원들이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적어도 15분에서 20분가량 일찍 회사 나오길 바란다. 출근시간이 되기 전에 모든 업무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팀원인 B씨에게도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 그런데도 B씨는 8시 55분~8시 59분에 칼출근한다. 혼을 내든 뭘 하든지 간에 B씨는 요지부동이다.

A팀장은 "다른 회사들도 보통 10분이나 20분 전에는 도착하지 않나"며 "어쩜 그렇게 딱 맞춰오는지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하도 안 지켜주니 내가 이상한 건지 고민 중이다"며 "이번 달 팀장이 작성하는 직원 평가서에 이 사실을 적어야 하나 고민 중이다"고 토로했다.

일찍 출근 강제시 '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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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요구에 따라 정해진 시간보다 15분씩 일찍 출근하면 직원으로선 그만큼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일찍 출근한 B씨가 업무 준비가 아닌 탕비실 점검이나 회의실 청소 등 근로 제공을 원활하게 하는 행동을 했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A팀장은 B씨가 계속 정시에 출근하면 직원 평가를 나쁘게 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는 조기출근 압박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B씨가 매일 이른 출근을 하게 되고 메신저나 문서 등으로 A팀장의 조기출근 종용과 회사생활에서의 불이익이 있었음이 증명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수당을 안 주면 임금체불이 된다.

또한 이 사례는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된다. B씨는 A팀장의 행위를 회사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