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줘야”… 초등학생 치마 속 불법촬영한 청년,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2021-11-0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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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입은 초등학생 신체 촬영한 청년
법원은 “기회 준다”라며 집유 선고해

치마를 입은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청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19세 청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입니다.  / 셔터스톡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입니다. / 셔터스톡

A씨는 지난 7월 제주 한 문구점에서 초등학생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다. 당시 휴대전화에는 동영상 촬영이 활성화돼 있었고 그대로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초등학교 앞에 서 있는 다른 학생 뒤로 다가가 자세를 낮추고 다시 치마 밑 신체를 녹화했다. 이렇게 A씨가 불법 촬영한 아동은 총 5명이며 피해 아동의 나이는 7세에서 11세 정도로 매우 어렸다.

A씨는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치마를 걷어 올린 행위가 추행의 의도가 아닌 촬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 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가 아동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조차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만 19세의 젊은 청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자신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게 더 바람직해 보인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home 최재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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