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죽인 양어머니' 장모씨가 오늘(5일) 울먹이면서 판사 앞에서 한 말
2021-11-05 14:48
add remove print link
"내가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
양아버지는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5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 A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게는 7년6개월의 징역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이 같은 처벌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장기간 학대 결과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학대하면서 복부를 밟아 무참히 살해했다"면서 "수단과 방법이 잔혹, 무자비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선 "학대를 막아줄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판사 앞에서 울먹였다. 그는 "힘겨운 인생을 마감한 딸에게 죄스럽다"며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도 역겹고 엽기적이다. 훈육의 수준이 학대, 폭행 이상이었음을 절실히 깨닫는다"고 말했다.
A씨는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 무지하게 행동해 발생했다"며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일 없다는 것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A씨 측 변호인이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이 사건이 냉철한 증거, 이성으로 재판이 시작된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매도를 당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검찰은 A씨를 장씨의 학대 방임을 한 것으로 끼워넣기형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장씨와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6일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겐 무기징역, A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