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노래방 살인사건' 피해자 어머니가 올린 글 “19세 아들 찌르고 웃었다더라”
2021-11-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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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던 내 아들 흉기로 찌르고선 웃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 올려 “가해자 엄벌해달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생 A(19)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B(27)씨를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 40분쯤 전북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A군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군 일행이던 C씨가 자기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벌이자 격분해 술에 취한 채 노래방을 찾았다.
노래방에서 흉기로 C씨를 협박한 B씨는 자신을 말리는 A군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크게 다친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A군 어머니가 지난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보면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9월 25일 완주군 한 노래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피해자인 19살 아들의 엄마입니다. 피고인은 29살 ***입니다.
***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인 ***와 연락한다는 의심을 하면서 싸움을 하던 중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가 완주군의 한 노래방에 있는 걸 확인하고 아중리 자신의 집에서 노래방까지 11k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고, 주방에 있던 흉기(전체 길이 34cm)를 손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와 노래방 문을 부수고 ***가 있는 노래방 6호실로 들어가 왼손으로는 ***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를 협박하던 중 이를 보고 말리던 저희 아들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쓰러져 있는 저희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고 지혈하면 산다면서 웃으면서 노래방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저희 아들은 차디찬 바닥에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싸늘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뿐인 저희 아들이 인간 같지도 않은 피고인 ***에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불쌍한 아이를 위해서 피고인 ***에게 법이 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구형해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피고인은 유가족에 이렇다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저 살겠다고 변호인을 선임한 아주 인간쓰레기입니다. 꼭 제대로 된 법이 피고인을 엄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