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를 '12만원'이나 주는 회사서 면접을 봤는데… 정말 특이했어요"
2021-1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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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 12만원이나 주는 회사 알고 보니…
관상 보고 직원 뽑는 회사, 아직도 있다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는 건 회사로서는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이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최고경영자(CEO)들도 면접만큼은 매번 쉽지 않다고 말한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의 고(故) 이병철 회장이 신입사원 면접 때 관상가도 옆에 두고 평가하게 했을까. 인공지능(AI)과 공존해야 할 21세기에도 이런 미신적인 요소를 신봉하는 회사가 있다면.
인스티즈, 디시인사이드, 클리앙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특이했던 면접 경험'이라는 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구직자 A씨는 모 물류회사 면접에 참가했다가 기묘한 경험을 했다. 대학 전공 분야가 아니었지만, 초봉 4500만원을 준다는 조건에 혹해서 지원했다. 대기업도 5만원 정도인 면접비를 12만원이나 주는 회사의 저의가 궁금하기도 했다.

면접장에는 면접관 3명이 들어왔다. 그중 2명은 돌아가며 자기소개랑 취미, 특기 등을 물어봤다.
그런데 나머지 면접관 1명의 정체가 의아했다. 보라색 색안경을 쓰고 앉아 면접 내내 A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A씨는 3분 만에 끝난 면접에 얼떨떨한 표정으로 면접장을 나왔다.
집에 돌아와 면접 후기를 찾아본 A씨. 그 색안경을 낀 면접관이 알고 보니 관상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관상가인데 이 회사 회장의 눈에 들어 이사로 영입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A씨는 "관상가가 오케이하면 채용하고 아니면 탈락시키는 시스템 같았다"고 자평했다.
누리꾼들은 "진짜 특이하다", "인생 살아보니 관상이 팩트임", "오랜만에 신선한 글이네", "면접비를 12만원이나 주는 게 놀랍다" 등 반응을 보였다.
누구를 채용할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다. 여성고용할당제나 국가유공자 특별배려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사용자는 자유롭게 근로자를 뽑을 수 있다.
다만 서류전형에서부터 구직자의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적어 내라거나, 아예 평가 기준표에 '외모'란이 존재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지원자를 면접 단계에서 관상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건 어떨까.
관상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외모가 예쁘거나 잘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관상학적으로 좋은 얼굴은 아니므로 면접 평가 기준을 관상으로 삼는 것을 법 위반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채용 기준을 공개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 현실적으로 구직자가 사측이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었음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