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된 여성 환자 성추행했던 인턴… 바로 '이 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2021-11-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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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상태에 빠진 환자 성추행한 인턴 A 씨
재판 도중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인턴 과정 밟는 중

마취 상태에 빠진 여성 환자를 성추행해 재판 중인 인턴이 서울아산병원을 나온 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분당서울대병원 / 이하 뉴스1
분당서울대병원 / 이하 뉴스1

인턴 A 씨는 지난 2019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던 중 수술 대기 중이던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에게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XX을 먹을 수 있냐"라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4월 A 씨의 인턴 과정을 취소시켰다. A 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수련의 과정을 또다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에 대해 합격자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했지만 기소 이전이라 범죄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측은 해임 징계자의 재취업을 5년간 금지하고 있지만, A 씨는 스스로 퇴직한 경우라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A 씨가 법원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전했다.

A 씨가 내년 2월 인턴 과정을 수료할 경우 전공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만약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도 의사 면허는 박탈할 수 없다. 의료법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home 김성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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